성적 소수(LGBT) 강제이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도전과제



성적 소수 강제이주민들 중 다수는 심각한 수준의, 어떤 경우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리적 외상을 지니고 있다. 정신보건 분야 종사자들은 성적소수 강제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박해가 이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문서로 입증함으로써 난민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전 세계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성전환자(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LGBT) 강제이주민들은 다양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해 온 자신들의 삶의 궤적을 전한다. 이들의 경험은 언어적, 정서적, 육체적 그리고 성적인 학대를 비롯해 구타, 희롱, 회피, 침을 뱉는 등 경멸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주거와 고용에서의 차별, 사유재산 파괴, 협박, 성관계의 강요, 이성과의 강제적 혼인, ‘교정적 강간’[각주:1]과 성적 지향의 전환을 위한 강압적인 개입 등을 포함하는 범위에까지 이른다.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순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여겨지는 이들은 유년 시절부터 그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각주:2]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SOGI) 문제로 폭력을 경험한 성적 소수 피해자들은 가정에서도 위안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대해 털어놓지 않았거나, 커밍아웃 시 가족들도 박해에 가담하기 때문이다. 성적 소수 강제이주민들은 본국의 가족이 가해자로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다른 박해 사유로 발생되는 집단들과 구분된다. 많은 성적 소수 강제이주민들은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언어적, 육체적 그리고 성적인 폭력을 경험한 바가 있다고 언급한다. 사회적 관념에 반하는 성 정체성을 지녔던 한 페루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에게서 정서적, 그리고 육체적인 학대를 받았다; 그녀에게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다른 형제자매들과는 달리 침대에서 잘 수도 없었다. 한 콜롬비아 여성은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난 뒤 슬픔과 분노, 고립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에게 도움이나 정서적 지지를 구할 수 없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족에게 자신을 커밍아웃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영향


많은 이들이 정신적 외상의 경험이 누적되어 온 결과, 정신건강 상의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는다. 우울증 재발, 다중인격장애,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사회적 불안감, 외상성 뇌손상 그리고 약물 남용이 공통적인 진단으로 나온다. 성적 소수 강제이주민들은 두 가지 형태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앓을 수 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그 자체와 복합적 외상후스트레스장애(complex PTSD)가 그것이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외상을 초래한 사건의 재연, 해당 사건에 대한 무감각 내지는 사고의 회피, 그리고 과민반응이라는 세 단계의 증상을 동반한다. 정신적 외상을 수차례 경험한 이들은 이에 더해 복합적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을 수 있는데, 이는 자기파괴적 행동, 기억상실, 과도한 수치심,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육체적 통증의 경험, 애정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 등을 수반한다.


심사관은 박해에 관해 조리와 일관성이 있는 순차적인 진술을 기대한다. 그러나 박해로부터 살아남은 대가는 때로 기억상실, 정신적 외상을 야기한 사건의 영향 내지는 그 심각성에 대한 부정을 필수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 외상에 대한 기억은 언어적으로 구술할 수 있는 방식보다는 이미지, 소리, 냄새, 그리고 육체적 감각 등 단편적으로만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이 박해의 경험을 되살리는 데 도전과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박해받은 지난 정황을 반복적으로 다시 언급함으로써 강제이주를 야기한 정신적 외상이 재발되거나 가중되며, 이는 변호인이나 심사관에 대한 이차적인 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신보건 분야 종사자가 개입 가능하게 되면, 이들의 정신적 외상이 재발되는 수준을 최소화할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3]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평가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성적 소수자들 개개인 다수가 스스로의 성 정체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내면 과정 접근법을 실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내면 과정 접근법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다른 수용국에 이를 때까지 진행이 늦춰지거나 일시 중지되는 ‘냉담’기를 거치기도 한다. 커밍아웃 과정은 수용국에 도착한 지 수 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금 그 진행을 시작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의 경우에는 자신이 성적 소수자임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 성적 소수 강제이주민들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해 이주하기 전과 후에 변화된 양상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진술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의 어느 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탈피해 폭넓은 범위의 지표들을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기록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성적 감정, 성적 환상, 반하거나 사랑에 빠지는 경우, 연애 관계, (성 소수자로소의) 자기 명명, 성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 명명 공개, 양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 명명 공개, 다른 성적 소수자들과의 관계 형성, 성적 행위 등이 이 지표에 포함된다.[각주:4]


박해를 겪었던 성적 소수자 다수가 경험한 공포, 수치심,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숨기려고 했던 시도 등을 기록하는 것 역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 소수 강제이주자 중 어떤 이는 동성과 성관계를 갖거나 연애해 본 적이 없을 수 있으며, 대신 이성애자와 결혼 생활 또는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 이성애자와의 혼인으로 슬하에 자녀를 두었을 수도 있고, 이주한 국가에서는 다른 성 소수자들과의 친분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적 소수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동성에게 애정을 느꼈던 경험,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의 면모들을 알게 되면서 경험한 공포, 그 사실들을 숨기려 했던 시도, 사회의 성별 고정관념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표적이 되었던 경험, 본국 가족들이 보인 실망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지난 정황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심사관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박해로 인해 이루어진 비호신청에서 이러한 특성만으로도 유효한 지표가 충족될 수 있음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비호신청자는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행위나 수용국에서의 성 소수자 모임에의 참여 등을 그 증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역시 미리 주지되어야 한다.


커밍아웃 과정의 지연은 두 가지 형태의 난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첫째, 박해를 피해 비호를 신청하는 자체가 미뤄질 수 있고, 둘째, 박해로부터의 비호 신청은 진행되지만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이 비호 신청의 근거가 된다는 부분은 추후 절차에 돌입할 때까지 공개하지 못할 수 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반감에 기인한 사회와 가족의 폭력이 누적된 결과, 이들은 성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은 문제에 도움을 청함에 있어 심리적으로 강한 장애물에 부딪히게 된다. 성적 소수 강제이주민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공개할 때 상당한 수치와 두려움을 경험한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성생활을 겨냥한 폭력이 야기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순간들을 언급할 때 그러하다. 성적 소수 강제이주민 다수에게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로 시달렸다는 사실을 근거로 정부 기관들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출신국을 벗어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까지도 쉽지가 않다. 강제이주민들이 복합적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을 경우에는 이들의 정신적 외상 경험을 끌어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만큼 그 수치심과 공포를 가라앉히는 데에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주, 그 후


수용국에 도착한 후 발생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과 관련해 전개된 사항들을 기록하는 것은 미국과 같은 국가들에서의 비호신청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허용된 기한 이후에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 ‘개인의 상황에 발생한 예외적인 변화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각주:5] 일부 트랜스젠더 강제이주자들은 수용국에서 비교적 안전을 느끼게 된 뒤에야 성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개중에는 레즈비언이나 게이로 스스로를 자각하는 단계에서 비호신청을 시작했다가 이후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트랜스젠더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수도 있다. 심사관은 이와 같은 일들이 트랜스젠더 강제이주민들에게는 규범적인 전개 양상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여타 강제이주민 집단과는 달리, 성적 소수자 개개인은 수용국에 들어온 직후 출신 지역 교포들의 모임으로부터 응당 받을 만한 지원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들에게 동포는 벗어나 도망쳐 온, 두려움에 떨리는, 바로 그 사람들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교포 사회 구성원들과 친분을 다진다 하더라도, 이들은 대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역 성 소수자 단체와 연락을 주고받을 때에는 박해 경험에서 비롯되는 엄청난 자기 비하와 혼란을 겪게 될 수 있으며 새로이 참여하는 성 소수자들 간 사회적 교류의 장에서 관련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만한 두 집단과 관계를 맺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때로는 극도의 고립감을 경험하게 된다.


강제이주민들은 새로이 정착한 나라에서 보통 첫 해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다. 그들이 스스로를 성적 소수자로 자각하는 것은 유동적일 수 있는데, 이는 타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시험해 보기 때문이다. 성적 소수자인 자신들을 도와 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은 반신반의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낯선 사람이나 자신을 괴롭히던 이를 상기시키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극도로 경계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다. 우리는 임상 실험을 통해 낯선 사회 환경에서는 정신적 외상을 불러일으키는 기억이 다시금 작동되는 것이 공통된 현상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우리로부터 상담치료를 받은 한 몰도바 사람은 몰도바와 러시아에서 온 고객을 상대하는 슈퍼마켓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들과 손님들이 러시아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자 모욕과 육체적 폭력을 겪으며 본국에서 소외당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직장에서 사람들이 저를 쳐다볼 때, 고향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저는 바들바들 떨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화장실로 들어가 눈물을 쏟게 됩니다. 감정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제 몸은 제 마음이 느끼는 대로 반응하니까요.”



결론


정신보건 분야 종사자들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반감에서 야기된 박해가 이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지표를 토대로 예상되는 차후 전개될 변화에 대해 문서화된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 심사관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근거로 발생되는 박해를 이유로 한 비호신청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이는 강제이주민들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련된 비호신청 시 절차 진행 과정의 일부로 자신의 경험을 다시 떠올려 언급해야 할 때 야기될 정신적 외상의 재발을 최소화하는 데 역시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애리얼 쉬들로(Ariel Shidlo)&조앤 어홀라(Joanne Ahola)

(장벽없는 연구소(Research Institute Without Walls / http://riww.org) 이사, 웨일 코넬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조교수)





*이 글은 26개국 출신의 사람들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나온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저자에게 이메일로 문의 주십시오.




원문출처: Forced Migration Review (Issue 42)


Mental health challenges of LGBT forced migrants.pdf


번역: 김지혜(난민인권센터 통번역자원활동가)

감수: 김한나(난민인권센터 상근활동가)






  1. 대상이 되는 사람의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 인지에 관한 이유로 자행되는 강간. 가해자의 관점에서는 피해자의 성적 지향을 ‘교정’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강간하는 대상을 이성애자로 전환시키거나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에 보다 부합하여 따르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문으로]
  2. 성적 소수자에 대한 반발로 발생되는 정신적 외상의 사건들은 Ariel Shidlo's SOGI Traumatic Events Questionnaire(SOGI-TEQ)(2010)를 활용하여 평가해 볼 수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측정 도구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저자에게 문의. [본문으로]
  3. Ariel Shidlo, Joanne Ahola, Michael Corradini, M. Carl Budd 'Mental health challenges of LGBT refugees and asylum seekers' 참조. 2012년 7월에 런던 그린위치대학교에서 개최된 이중위험(Double Jeopardy)에 관한 2012 컨퍼런스에서 발제. [본문으로]
  4. Ahola and Shidlo 'SOGI Assessment in Forced Migrants(SOGI-AFM)'(2011) 참조.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측정 도구. [본문으로]
  5.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Guidelines for Adjudicati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ual(LGBTI) Refugee and Asylum Claims'(2011) 48쪽, 64쪽 http://tinyurl.com/USCIS-march2011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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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난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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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경제적 부담인가 혜택인가?




난민이 부담이라는 생각은 정부 정책 및 구호 활동가들 사이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생각이다. 따라서 정부 측에서 난민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과 비용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고 부정할 수 없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많으나, 이는 전체 상황이 아닌 일부분만을 보는 시각이다.



 

             케냐의 다답(Dadaab), 하가데라(Hagadera) 난민캠프에서 연료 효율이 높은 스토브를 만드는 모습. 이 스토브 제작은 원조 단체들

             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지만, 지역 환경에 미칠 영향은 감소시키는 도구이다.




 

30년 전 ICARA 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sistance to Refugees in Africa, 1981)ICARA 2 (1984)은 난민들이 수용국에 유발하는 부담을 강조했다. 이미 부담이 가중된 공공복지 및 사회복지 예산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며, 시장을 왜곡하고, 환경파괴를 일으키며, 이미 취약하고 분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에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난민은 경제적 혜택 및 개발 잠재력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력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식품 및 건축 자재와 같은 상품 소비를 확대하여 수용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동시에 수용국 지역 사회는 난민의 요구에 대응해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인프라 및 복지 서비스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인도주의적 도움을 제공하는 도구라는 관점에서 난민(또는 국내실향민)이 미치는 영향과 비용을 상세히 평가한 자료들은 놀랍게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투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각주:1] 국가들만 따져보아도 연간 84억 달러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기부자들이 자신들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투자가 경제적으로 어떤 결과를 유발하는지 분석하는 경우는 드물다. 평가가 실시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평가도 일반적으로 상황 설명에 그치거나 늘 미완으로 끝나고 말게 된다. 평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정부는 수용국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기부자들과 NGO들은 자신들의 기술 개발 및 소득 창출 프로젝트, 또는 난민 생계를 위한 현금 및 현물 지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파악하는 것에만 주력한다. 두 접근 중 어느 것도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적 영향과 비용, 재정적 영향 및 비용의 총 합계를 제공하지 못하며, 양적 연구방법 및 확실한 경험적 데이터도 눈에 띄게 부족한 실정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중요한 정책들과 개념 상의 어려운 점들을 대부분 간과해 왔다는 것이다. 사회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난민 생계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한 것과 대조적이게도, 전반적으로 난민이 수용국에 부과하는 비용들’, 즉 상승하는 식료품 및 생필품 가격, 임금 저하, 재정 압박, 환경파괴 증가 등은 난민들이 유발하는 미시경제 및 거시경제적 혜택을 능가한다. 최근에 다답(Dadaab) 난민캠프를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미시경제 연구[각주:2]는 이런 부족한 연구 실태 속에서 중요한 예외적 사례를 보여 준다. 이 연구에서는 수용국에 미치는 난민캠프의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이 14백만 달러로 해당지역의 1인 당 소득의 약 25%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가축 및 우유 판매만으로 수용국 내 지역사회가 벌어들인 소득이 3백만 달러였고, 1,200명 이상의 현지인들이 난민과 관련된 일로 고용되거나 난민과 관련된 교역으로 혜택을 보았다.

 

이런 연구들은 수도 적고 발표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난민에 의해 일반적으로 유발되는 영향이 장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특징들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승자패자를 판가름하고, 실제적인 영향이나 잠재적인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기반이 되는 증거를 제공하는 데 적절한 분석 도구들과 체계적 방법론을 갖춘 포괄적인 틀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방법론 개발

 

옥스포드에 위치한 난민연구센터(Refugee Studies Centre)가 최근 세계은행을 위해 완료한 광범위한 연구인  ‘강제실향 영향 및 비용 평가 지침서(Guidelines for Assessing the Impacts and Costs of Forced Displacement)’[각주:3]는 이러한 요구에 부흥한 것이다. 이 지침서는 개발 및 인도주의 지원의 경제적 결과와 재정적 결과를 분석하는 데 적절하며 사용이 용이한 평가 도구들을 제공하여 세계은행 정책 결정자들과 구호 활동가들 모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데 있어 첫 번째 단계는 가능한 한 네 이해 당사자 그룹’, 즉 난민, 수용국 및 수용국 국민, 출신지역 및 출신국, 실향민 지원 제공 단체들 모두를 분석에 포함하는 것이다.

 

출신국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을 분석한 결과는 난민과 수용국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보다 익숙한 결과 내용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출신국에 미치는 영향들은 내수 소비가 감소하고, 이라크에 거주하는 난민 사례에서 눈에 띄는 특징처럼, 숙련 노동자와 전문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등 심각한 상태이다. 이는 출신국의 장기적인 발전과 난민의 귀향 가능성에 영향을 미쳐 왔다.

 

각 이해 당사자 그룹들은 출신국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을 분석할 때 가정 내 생계가 어떻게 변하고 경제적 안정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주로 초점을 두며, 1999년 영국의 국제개발부(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 의해 개발된 지속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분석 틀(Sustainable Livelihoods Framework)을 활용한다. 이상의 접근법은 개발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나 난민들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데에는 체계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왔다.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고 개선함으로써, 지침서는 심각하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나이, 성별, 망명 기간과 같은 매개 요인들과 함께, 난민과 관련해 발생하는 영향들(예를 들어 소득, 자산, 고용, 천연자원 사용 정도)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양적 변인들의 범주를 파악한다. 안보와 보호에 대한 개념들과 같은 질적 요인들도 파악하여야 한다. 매개 요인과 질적 요인을 포함해야 하는 중요한 까닭은 가정 생계를 위한 전략들이 강제실향의 상황에서는 성 역할의 변화나 아동노동과 같은 사례들을 통해 상당 부분 조정이 되거나 적응과 변화를 겪게 된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핵심 과제이기도 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사회경제학적 프로파일 구성과 각 이해 당사자들에게 강제이주의 전체 사회경제학적 프로파일이 미치는 영향 분석을 목표로 하는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제적 안정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 측정하는 일, 사회적 변화 및 가정 내 역동 관계를 평가하는 일들, 그리고 자립 및 대처 전략들은 사회경제학적 프로파일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 단계에서 방법론적 도구들은 네 번째 이해 당사자 그룹, 즉 국제기구, 기부자, 기타 구호 및 개발 지원을 제공하는 주체들의 비용과 영향을 평가하는 데도 이용된다. 이는 네 번째 이해 당사자 그룹에 속하는 행위자들이 채택한 여러 가지 전략(및 기금 우선 순위)들의 성공 가능성과 기회비용을 평가하는 데 기본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가계 생계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과 더불어 난민에 의한 영향과 비용도 공공 분야 비용, 외부성(, 경제 활동에 관련된 이들 외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비용 또는 혜택) 및 거시경제 결과들과 관련지어 분석된다. 이런 평가는 난민캠프와 주변 지역, 도시 지역의 특성 또는 국가 등 어떤 규모로도 적용될 수 있다.

 

수용국 공공 분야의 경우, 난민을 위해 사회 지원과 복지 지원을 제공(예를 들어 의료 및 교육 분야 서비스 제공 증가, 수도와 같은 공공설비 수요 증가)함으로써 재정 비용이 발생되고 여러 사회적 영향도 야기되며 인프라 투자와 같은 장기적인 자본 비용과 영향 역시도 생겨난다. 난민에 의해 유발된 수요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수용국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의료서비스나 교육 또는 수도 공급과 같은 기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그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료센터, 교실 또는 난민 캠프로 연결되는 도로 같은 자본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지침서에서 논의된 것과 같은 방법론이 부재하는 상황에서는 관련 재정 영향과 그로 인한 결과들을 완전히 드러내고 평가하는 일이 불가능했었다. 일례로, 수용국 공동체는 자본 자산에 대한 투자를 지불하기 위해 세금 인상이 있을 수 있고, 공공 분야 투자 대안을 포기함으로 기회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으며, 외부의 인도적 지원 및 개발 지원 자금으로 비용이 나갈 수도 있다.

 

외부성(또는 파급효과)은 가격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비용으로, 난민들에 의해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유발되는 영향들을 의미한다. 가장 명백한 파급효과는 환경에 대한 난민들의 해로운 영향과 건설 및 장작용 목재 사용으로 인한 삼림지대의 고갈과 자연 서식지들에의 손실 유발 등이다 도시 지역에서는 교통정체 추가 유발, 이미 환경적으로 불안정한 비공식 정착지의 추가적인 악화 및 눈에 띄는 치안 악화가 난민의 도착과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외부성의 영향들은 부정적이며, 일반적으로 장기적이고, 공공지출로 보완되는 경우가 드물며, 인도주의 지원 또는 개발 지원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만 보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 생계와 미시경제적 영향 그리고 비용에 초점을 기울이지만, 거시경제 수준에서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 평가하는 것 역시도 분석에 있어 동등하게 중요하다. 난민은 소비를 늘려 수용국 경제의 생산력을 자극하고 확장시킬 수 있으며, 이는 수용국의 GDP(국내총생산)의 일부로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나 체감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단기간 내에 파악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다. 주요 영향은 주택 공급 또는 인프라의 증가 또는 신규 사업의 증가와 같은 투자 및 자본의 형성에서 목격된다. 나이로비의 이스트리(Eastleigh)는 다수의 소말리아 난민 및 다른 국가 난민들이 정착해 온 곳으로서 새로운 소규모 기업들이 발전하는 활기찬 지역으로 종종 언급되며 케냐 도시 경제 생산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이 지역에 대한 상세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이 실시된 적은 없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파키스탄의 트럭 운송 사업을 장악했는데, 이로써 운송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수용국 경제 생산력에 도움이 되었다.

 

지침서에 나온 방법론은 단기적, 장기적 영향을 강조하는데, 특히 사회 내 불규칙하게 분배된 영향 및 비용 면에서 강조한다. 예를 들어, 난민들의 종합적인 총 수요는 식품, 건축 자재 및 소비재들의 수요를 증가시켜 수용국 경제의 생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을 수 있다. 새로운 교통 인프라는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품의 유통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일반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최소한 단기적으로 농부, 건설업자, 해당 지역 상인 및 소규모 기업들에 혜택을 주지만, 물가 상승 및 임금 인하(노동시장 유입 난민 수 증가에 의한 인하) 등은 수용국의 빈곤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집값은 상승하지만 급여는 하락하는 현상을 목격하는데, 특히 반숙련공이나 비숙련공들이 일하는 분야에서 급여 하락이 두드러질 것이며, 이로 인해 삶의 수준이 하락할 수 있다. 지침서의 방법론은 정부와 기부자들이 바로 잡길 원하는 불균형을 밝혀 준다.

 

 

혼합 방법론 및 데이터 요구

 

이 지침서는 양적 도구 및 질적 도구들의 혼합된 통합적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이를 통해 영향, 비용, 정책 및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 효과의 상이한 차원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 준다. 모든 영향이 가격으로 산출되고통화 단위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질적 지표들이 인간 안보의 감소(또는 증가), 대응 메커니즘의 채택, 성 역할의 변화와 같은 변수들의 영향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무작위 샘플 질문 조사법, 주요 정보 조사, 표적집단 조사, 정부 자료와 구호 활동가 및 개발 활동가들에게서 얻은 통계 데이터 사용 등과 같은 다양한 조사 방법들도 추천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영향과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상관 분석 및 회귀 분석과 같은 통계 도구들을 다수 사용한다.

 

지침서를 사용하는데 있어 가장 큰 실제적인 문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영향과 비용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데이터, 특히 시계열 데이터(,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여부다. 출신국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어려운 점은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고, 분쟁에 의해 인프라와 자본 자산이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발생하는 영향과 난민의 실향으로 발생하는 영향을 구분해 내는 것이다

 

 

결론

 

이 지침서는 원칙, 분석 도구 및 지표들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주어 중요한 정책 및 기부자들, 구호기관 및 정부의 운영 수요들을 다룰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그 자체로 지침서가 정책 결정 도구인 것은 아니다. 지침서는 결정될 수 있는 정책 및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종류를 권고하는 것이지 규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서의 가치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공공 분야 지출에 대한 주장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주장과 다양한 범위의 경제학적 변수들을 강조하며 비용과 영향을 철저히 개념화해 준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 및 정책 도구로서 지침서는 강제 이주자들과 강제 이주자들의 존재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경제적 및 생계에 필요한 요구들에 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개입 수단을 권고해 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공함으로써 이 지침서는 비용과 영향 평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그 결과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보다 잘 선택해 도움을 제공하고 가장 압박에 시달리는 경제 분야와 인구 집단(난민 및 수용국)을 지원할 수 있다. 셋째, 시계열 프로파일을 개발할 경우, 그런 프로파일들은 효과적인 모니터링 도구 및 평가 도구가 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내용은, 기본적으로 응급 상황이라고 보고 접근하던 기존의 분석 방식을 경제 및 재정적인 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중점적으로 보는 장기적 접근으로 바꿈으로써 인도주의 개발의 격차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주의적 개입과 응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개발 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지침서는 실향민들과 수용국 국민 모두의 상황을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보다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 및 경제적 영향의 촉진 방법을 보여 준다.  

 

결국, 개입에 대한 결정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인도주의 원칙, 상이한 운영 환경, 위치 및 강제이주 양상의 조건들, 다양한 이해 집단들의 정치적 이해들이 더해져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침서에 근거한 분석은 정책 입안가들과 활동가들에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해 보다 강력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결과와 난민 및 수용국 모두에게 있어 발생하는 실향 비용을 최소화하는 범위를 제공할 수 있다.




로저 제터(Roger Zetter)

(난민연구센터(www.rsc.ox.ac.uk)의 난민연구 명예교수로 난민연구센터와 오슬로 응용사회과학원(FAFO)의 연구팀 지휘)





원문출처: Forced Migration Review (Issue 41)

Are refugees an economic burden or benefit.pdf


번역: 채민희(난민인권센터 통번역자원활동가)

감수: 최원근(난민인권센터 전 사업팀장), 김한나(난민인권센터 상근활동가)






  1.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ment'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본문으로]
  2. http://tinyurl.com/reliefweb-dadaab2010 참조 [본문으로]
  3. http://tinyurl.com/WB-Guidelines-Costs-Impacts 참조. 본 연구는 세계은행 사회개발부의 강제이주에 관한 글로벌 프로그램(GPFD, the Global Program on Forced Displacement)을 위해 수행되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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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의 잊혀진 난민들

 






 

2008, 여섯 아이의 아버지인 세예드 하산(Seyed Hasan)은 아프가니스탄 동부 와르다크(Wardak) 주에 위치한 그의 집을 도망쳐 나왔다. 하산과 그의 가족은 탈레반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 탈레반을 몰아내기 위해 미국이 개입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이 조직은 여전히 아무 탈 없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다.

 

하산의 가족은 터키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그들의 최초 신청은 거부당하였고, 결국 필자가 일하고 있는 비정부기구 헬싱키시민모임 난민 옹호 및 지원 프로그램(Helsinki Citizens Assembly Refugee Advocacy and Support Program, HCA-RASP) 이스탄불 지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4년이 지나고 마침내, 하산의 가족은 난민 지위를 부여 받았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운좋게 일자리를 구하면 고용주로부터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경우가 이어졌고, 적잖은 인원을 자랑하는 가족은 충분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며, 취학기가 다 된 어린 자녀들은 학업성취도를 높일 만한 배경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몇 년 간 힘든 시간을 보낸 하산은 최근, 자신의 법률 상담을 맡은 필자에게 물었다. “터키는 왜 우리들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겁니까?”

 

터키는 난민들이 살기에 가장 열악한 곳은 아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곳도 아니다. 1951 난민협약과 1967 난민의정서에 서명하면서 터키는지리적 제한”, 일명 조건부 조항을 적용했다. 유럽 국가에서 탈출한 개인들만이 난민으로 인정되고 온전한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 말이다. 그로 인해 유럽인이 아닌 비호 신청자들은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난민 지위를 부여받는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기다리는 기간에 한해 임시 비호를 신청할 수 있다.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면 유엔난민기구가 제3국가에의 재정착을 모색하는 기간 동안 터키에 머물 수 있다. 그러나 합법적인 영주나 터키에의 통합은 선택할 수 없는 내용이다.

 

하산이 필자에게 던진 질문은 터키에 막 당도한 이란과 이라크 출신 난민들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난민인정 시스템을 통과하는 것을 지켜 보면서 나왔다. 이들은 어떤 경우엔 터키에 온 지 채 일 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서방 국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는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은 어느 곳으로도 가지 못하는 모양새인데 말이다. 다른 지역 난민들은 지역 공원에 비공식 난민촌을 세우는 반면, 한창때의 아프가니스탄 청년들은 교육 기회를 달라 애원하는 데 사실상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시리아 난민들에게 터키 정부가 관대히 제공하는 난민촌 및 다른 편익에 대해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산의 장남은 그리스로의 밀입국을 시도했으나, 억류, 송환, 벌금형을 치룬 후 가족들에게 되돌아가게 되었다.

 

최근,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와 뉴아메리칸미디어(New American Media)에서는 흥미로운 기사를 개제했다. 자신의 신변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미국의 관련업 종사자들과 협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보호를 보장받기 위한 그들의 법적 자격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수천 명의 이라크인들의 곤경을 집중 조명한 보도였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로 계획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미 국무부 산하 이민국(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Migration(PRM))이 운영하는 난민승인프로그램(the Refugee Admissions Program)은 다른 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전세계에서 단연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미국은 한 해 입국 허용 난민의 수를 8만 명으로 하는 상한선을 최근 몇 년 간 고수해 왔다. 허나 실제로는 매해 약 5 8천 명 만이 입국 승인을 받는다. 매년 2만 명 이상에 해당하는 수용 가능 잔여 수가 채워지지 않은 채 넘어가고 있는 것은 실로 문제시 된다. 하지만 과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1년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된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수는 불과 428, 전체 입국 난민의 0.8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한 해 35,500명이라는 숫자를 이라크, 부탄,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극동 및 남아시아 난민에게 할당했다. 2011년의 경우, 입국을 허가받은 난민 총수의 20 퍼센트 가량에 이르는 9,388명이 이라크인들이었다. 최근에 나온 기사들은, 이상에서, 그 수치가 증가하고 난민승인 시스템에의 접근이 용이해진 내용을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를 대충만 살펴 보아도, 아프간 난민의 경우에는 그 숫자가 특히나 적다는 것을 뒷북으로나마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하산이나 터키에 체류하고 있는 다른 아프간 난민들은 전세계에 260만 명이 넘게 흩어져 있는 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중 극소수를 대변할 뿐이다. 대부분은 이웃 나라인 파키스탄과 이란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제재 조치들이 이란 경제를 뒤흔들면서 점점 더 많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터키로 국경을 넘어 오고 있으며, 이는 이란 출신 난민 수를 넘어서는 결과를 초래하여 내년에는 터키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적의 난민 집단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러한 난민들에 대한 책임은 미국만이 아닌 여럿이 함께 나누어 지어야 한다. 현재 26개국만이 난민재정착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 국가의 수용 규모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터키는 장기적 관점의 해결책으로 자국에서의 통합이라는 문부터 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서 하산은 2001년 그의 조국에 전쟁을 일으킨 나라의 답변을 기다려야 할 따름이다.

 

우리 비정부기관이 하산에게 줄 수 있는 답은 무엇인가? ‘워낙에도 원치 않는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도 당신은 가장 선호되지 않는 집단입니다라는 분명하고도 잔혹한 사실 외에 다른 무엇이 더 있을까? 터키와 접경국 출신인 난민들은 안보의 측면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에 둔다고 터키 주재 유엔난민기구가 밝힌 기준은 그 신뢰성을 잃고 있는데, 이는 지난 7년 간 터키를 떠난 소말리아 난민의 수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의 세 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비록 미국의 특정한 법(로텐버그 수정안(the Lautenberg Amendment))[각주:1]의 이름은 잘 모를지 몰라도, 이란의 소수 종교 신자들이 우선적으로 재정착 정책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아프간인들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 난민과 그들의 고된 재정착에 대해 최근 환기된 관심으로 미국의 난민승인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불공평성과 비효율성이 재조명되는 기회를 얻었다. 만일 이 관대한 재정착 프로그램이 실제 국제법과 인도주의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일환이라면, 우리는 투명한 체계를 세워, 다른 난민들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동안 종교적 이유로 피신해 온 사람들에게 특정적으로 치우친 지원을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재정착 대상을 지정할 때에는 터키 등 최초 수용국 내 난민 집단 각각의 규모를 반영하여 분배해야 하며, 걸림이 되는 주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재정착 연결이 난민 인정일을 기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막 당도한 이들이 이전에 인정받은 난민들보다 앞서 재정착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 역시 더 많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재정착이 가능토록 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상의 노력들로, 적어도 미국의 지정학적인 모험의 어떤 면은, 하산과 같이 고향과 미래를 잃은 많은 이들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되찾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이드 하이다리(Zaid Hydari)

(미국 변호사, 헬싱키시민모임 이스탄불 지부 난민 옹호 및 지원 프로그램 난민인정 법률지원팀 공동코디네이터, 난민연대네트워크 설립자 겸 운영진 대표)





원문출처: http://www.fpif.org/articles/afghanistans_forgotten_refugees


번역: 박지영(난민인권센터 통번역자원활동가)

감수: 김한나(난민인권센터 상근활동가)





  1. 역주: 1990년 프랭크 로텐버그 미 전 상원의원이 구소련 붕괴 당시 소련 연방에 산재해 있던 유대인들과 태국에 거주하던 베트남인들을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데려오도록 한 데서 출발하여, 현재는 매년 일정 수의 특정국 난민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안. 1999년부터는 소수 종교 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피해 온 이란 난민을 해당 범주에 포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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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들이불쌍 2013/05/23 15: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들은 뭔죄라고 에휴... 난민법이 좋아져야할텐데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된 지난 2012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의 난민 현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연도별 통계


취소 : 09년도 인정자 중 4명이 2011년 난민인정 취소 됨. 총 난민인정자는 324명이나 법무부는 취소 4명을 반영한 320명을 난민인정자 통계로 발표하고 있음.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1천명이 넘는 분들이 난민인정신청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신청자를 기록한 해가 되었습니다. 

2012년에 총 1,143명이 신청하면서 19년간 신청자수 누계는 총 5,069명입니다. 


2012년 난민인정자는 총 60명입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1차 심사에서 25명이 인정됐으며, 이의신청에서는 1명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외 행정소송을 통해 15명, 가족결합으로 20명이 새롭게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1년 1차 심사에서 3명이 난민으로 인정됐음을 감안할 때, 2012년은 전년보다 많은 분들이 난민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신청자가 최초로 1,000명을 넘어서 이에따른 심사자 수가 더불어 증가하였고, 불허와 철회자가 2011년 367명에서 2012년 745명으로 증가한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단계인 1차와 이의신청 단계에서 인정된 수는 168명으로 전체 인정자 320명의 52%에 불과합니다.

이는 법무부의 난민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난민 인정에 인색함을 알 수 있습니다.



2) 2012년 국가별 난민현황


구분

국적

신청

인정

불인정

철회

심사 중

인도적체류

불인정

총계

5,069

320

171

2,412

833

1,333

파키스탄

978

2

13

425

149

389

스리랑카

612

0

3

259

117

233

네 팔

440

0

4

280

108

48

미 얀 마

370

130

25

134

41

40

중 국

359

7

20

261

69

2

나이지리아

348

2

4

200

28

114

우 간 다

308

9

11

145

50

93

방글라데시

242

65

2

107

29

39

시리아

149

0

0

1

0

148

코트디부아르

122

4

21

68

20

9

콩고DR

114

27

16

48

17

6

에티오피아

85

19

15

29

7

15

이 란

66

13

4

37

8

4

기 타

876

42

33

418

190

193

 

 ※ 1) 연도별 통계와 2) 국가별 난민현황 중 인도적 체류의 통계가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188명과 171명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후 법무부 확인을 통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3) 2012년 국가별 난민신청 및 인정자 현황


국적

신청자

인정자

총계

1143

60

버마

32

18

방글라데시

32

16

콩고DR

10

4

에티오피아

15

4

이란

4

5

우간다

56

1

중국

3

1

파키스탄

242

0

스리랑카

309

0

시리아

146

0

기타

294

11

 이란의 경우 신청자보다 인정자가 더 많은 이유는 심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전년도 신청자의 결과이기 때문임


2012년 한해 가장 많은 난민신청을 한 출신국은 309명의 스리랑카였고, 기존부터 신청자가 많았던 파키스탄도 242명이 신청함으로써, 2012년 한 해 동안 두 국가 출신 난민 신청자가 전체의 절반 가량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 민주화 시위에 이은 내전이 진행중인 시리아 출신도 다수 발생함으로써 주목해야 할 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출신 난민 신청자의 수가 압도적이었지만, 2012년에도 여전히 난민인정자가 없습니다.  

법무부가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남용적 신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수백명이 넘는 수에서 난민인정을 해야 할 급박한 사람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동안 난민인정자 수가 많았던 나라는 버마(2012년까지 총 142명)과 방글라데시(2012년까지 총 68명)이었습니다. 2012년 한해도 마찬가지라서 두 국가 출신 난민인정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입니다. 



4) 2012년 난민신청자의 신청사유 분류



계 

 정치적 의견

 종교

 인종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가족결합 

 국적

 기타

 1,143

 348

291 

35 

 52

29 

 3

 385

 

정치적 의견 사유와 종교적 사유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자의 수가 절반 이상입니다. 평년과는 달리 인종적 사유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자의 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5) 2012년 월별 난민신청 현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143

117

143

160

101

69

77

79

76

87

62

90

82



6) 2012년 사무소별 난민신청 현황


 총계

서울사무소 

 화성보호소

 청주보호소

 여수보호소

 1,143

 1,132

 6

 3

 2



7) 심사대기자 현황




2012년말 난민심사 대기자는 1,333명으로 심각한 적제현상에 따라 심사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심사기간의 장기화는 출산, 여권 유효 기간의 만료, 난민 불인정 후 새로운 이주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어진다는 점 등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들이 남아있는 삶의 주체적 설계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출입국 사무소에서 1차 심사와 법무부 이의신청 단계의 심사인력 확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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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2/21 2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강제이주 예방에의 노력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강제이주 문제를 비롯해 강제퇴거의 위험에 직면해 있거나 이미 퇴거를 당한 가족들이 처한 급박한 필요에 대응함에 있어 관련 인권단체들이 예방을 하나의 전략으로 채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칼킬야(Qalqilya)의 서안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8미터 높이의 장벽('분할철책')




이주 상황을 다루는 인권단체들 사이에서 강제이주 예방 전략이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취하는 조치와 정책은 여전히 직·간접적인 팔레스타인인 강제이주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정책에는 토지를 획득하고, 인구통계학적 국경을 재설정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의 토지소유권을 박탈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 UN 전문가 및 비정부기구들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자행해 오는 직간접적인 강제이주에 대해 거듭 규탄해 왔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에서 강제이주된 경우를 보여 주는 종합적인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역적으로 또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들과 UN이 집계한 내역에 따르면, 1967년 이후 동 지역에서 발생한 임시퇴거를 포함해 27만 명 이상이 강제이주를 당하였고, 이 중 절반 이상의 건이 지난 5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가자 지구의 경우, 2008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이스라엘에 의해 자행된캐스트 리드(Cast Lead)’ 군사작전으로 15,700명이 보금자리를 잃었다.

 

2009, UN사무총장 소속으로 국내실향민의 인권을 다룬 대표부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강제이주의 주된 사유로 습격 및 군대를 동원한 정화작전, 퇴거, 토지 전용, 주택 파괴, 정착촌 및 유관 인프라 건설, 소위 분할철책또는분리장벽의 설치, 정착민에 의한 폭력, 동예루살렘 내 거주권 철회 등을 꼽았다.[각주:1]

 

기존 강제이주민에 더해 서안지구 내 요르단 계곡 마을 전체와 93,000명으로 추정되는 동예루살렘의 인구가 추가로 강제이주 될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요르단 계곡의 시골 지역, 분리장벽과 이스라엘 인프라 및 정착촌에 근접한 위치에 있거나 그 영향을 받는 동네, 동예루살렘에서 대피 또는 주택 철거 명령을 받게 될 지역 주민, 거주권 철회 또는 가족 상봉 권리의 제한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인 팔레스타인인, 이스라엘 국경 근방 완충지대 내 또는 그 국경 근처에 살고 있거나 이스라엘 군의 습격을 당할 우려가 있는, 혹은 완충지대를 확대시킨 범위에 거주하는 가자 주민 등 팔레스타인인들의 마을 몇 곳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회복에의 노력과 한계로서의 취약성

 

강제퇴거를 피해 남고자 하는 사람들의 갈망은 이 지역 도시 및 시골 전역에 걸친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팔레스타인인 마을과 각 가구들은 강제이주로 연결되는 이스라엘 정책을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왔다. 수무드(sumud)라는 개념에 반영되어 있는, 또는 '한결 같은 인내'로 표현되는, 이들의 남고자 하는 완강한 의지는 자신의 집과 토지를 지킴과 동시에 강제퇴거의 결과를 냉혹하리만큼 상기시키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현 상황 및 그 운명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의지로 잘 설명된다.

 

많은 이들에게 있어 남고자 하는 선택은 자신의 땅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뿐만이 아닌 자산, 부동산, 생계수단 등의 결핍에 의해서도 결정되는데, 이 요소들은 한 가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데 있어 제약 요건으로 기능한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주민들에게는 거의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지역 공동체들은 다시 철거될 위험에 직면할지도 모를 인프라 등을 건설하는 데 한정된 자원을 동원하기도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개발에의 노력을 해 왔다. 동예루살렘 내 수십 호의 마을과 근방 지역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대체개발계획 마련을 위해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들은 이스라엘 당국에 제출되어 인가를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승인받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실상 이 지역 곳곳의 개발계획은 40년 이상 동결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강제이주 예방 전략은 일상생활과 얽혀있는 셈이며,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시민사회는 개별 행동, 사회운동 및 활동을 통해 강제이주 예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왔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제 활동가뿐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 공동체들도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전역에 걸쳐 이스라엘이 내세우는 정책에 맞서는 저항 운동을 펼쳐 왔다. 팔레스타인의 수천 가구가 상당한 비용과 긴 시간을 투자하면서까지 철거 명령, 토지 전용, 거주권 철회, 가족 상봉 거부에 대해 이스라엘 법원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은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어떤 건들은 10년 가까이 지리하게 이어지며, 대게 상당한 수준의 개인 비용이 소모된다.

 

팔레스타인 지역 공동체와 활동가들은 협박, 체포,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데, 단지 자신의 보금자리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뿐인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 대가는 실로 크고, 쉽게 어림잡을 수도 없다. 가자의 완충지대나 요르단 계곡의 정착촌 인근의 농부들은 자신의 토지에 접근하는 것조차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퇴거나 가옥 철거에 맞서는 팔레스타인 가정의 경우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위협과 폭력, (때로는 수년 간 지리하게 이어지는) 이스라엘 법정 소송의 불확실성에 당면할 가능성에 놓인다.

 

이러한 과정들이 개인, 가정, 자녀들의 안녕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영향은 지속해서 축적된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지켜야 한다는 필요로 인해 위험에 빠지게 되고 이 위험은 이들이 경험하는 취약함, 트라우마, 불안만큼이나 크다. 이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남을 수 없거나 또는 당연히 남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 가정이 당면할 어려움에는 설상가상으로 팔레스타인 사회의 압력도 한몫 하게 된다. 이스라엘 정책이나 조치에 동조했을 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 또한 상당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위험은 경감하고 예방은 촉진하는

 

팔레스타인 및 이스라엘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인권단체들은 예방책이라고 할 만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처한 강제이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는 집이 철거될 위험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토지 및 기타 생계수단에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식의 생계지원, 퇴거 또는 철거 명령 희생자 스스로는 물론 그들을 대신한 법적 대응, 그리고 거주권, 가족결합권, 토지접근권 박탈에 대한 항소 등이 포함된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및 국제 기관 다수에서는 이스라엘 정착민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상주를 할 뿐만 아니라 서안지구 곳곳의 검문소나 분리장벽 내에 위치한 여러 관문에서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UN,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제 사회에서 온 활동가와 단체들은 강제이주의 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미 강제이주 되었거나 그럴 위험에 처한 이들을 대신해 광범위한 옹호활동을 펼쳐 왔다.

 

그럼에도 강제이주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반면 강제이주를 거부한 채 남아 이스라엘의 잠식 정책에 대응함으로써 당면하게 되는 압박과 대가는 너무나도 크다. 철거 및 퇴거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항의하는 시민들은 벌금, 괴롭힘, 더 나아가 체포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및 기타 지역에서 주택 철거를 막다가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강제이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지역 및 그러한 위험에 놓인 지역에서는 UN을 비롯해 각국과 국제 사회에 소속된 여러 기구들이 제공해 주는 원조의 가치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해결에는 실패했음을, 그리고 이러한 실패가 국제사회를 강제이주 과정에 무관하지 않게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국제사회가 강제이주를 야기시킨 이스라엘의 정책과 행위를 지속적으로 규탄해 오고는 있지만, 그간 자행되어 왔고 또 계속 진행형 상태로 있는 행위에 대해 이스라엘에게 그 책임을 묻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제이주의 정도를 완화시키는 데 있어 인권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한계를 보인다. 강제이주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그들의 땅에서 내모는 데 분명한 의지를 지닌 국가에 대응해 과연 인권단체들이 이를 예방할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에 의한 대응책이 국제인권법을 수호하고 추가적인 강제퇴거를 예방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강제퇴거를 예방하려는 팔레스타인과 인권활동가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국제법에 의거해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강조해 온 팔레스타인 및 이스라엘, 그리고 전세계의 지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의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카림 칼릴 

(국내실향모니터링센터(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 / www.internal-displacement.org) 애널리스트 / karim.khalil@nrc.ch)





원문출처: Forced Migration Review (Issue 41)

Attempts to prevent displacement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


번역: 이선림(난민인권센터 통번역자원활동가)

감수: 김한나(난민인권센터 상근활동가)


 


 


  1.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인권에 관한 조사위원 보고서(Report of the Rapporteurs on human rights in the oPt)-2009년 3월 발행 http://tinyurl.com/UNHRC-03-09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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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난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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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관대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동성애'라는 사실만으로도 박해와 억압의 대상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국가에서 동성애가 단순히 사회적 인식이나 관습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우간다의 <동성애 금지 법안>, 일명 "게이 죽이기 법안(Kill the gays)"을 살펴보며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간다에는 기존에도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이 있었으나 2009년에 David Bahati가 처벌 수위와 범위를 대폭 강화 한 <동성애 금지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동성간의 성행위 뿐만 아니라 동성애 활동을 옹호하는 사람, 동성애자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심지어 동성애자에게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까지 처벌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력이 가해지자 현행법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제안서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현재 수정안이 국회의 탁자에 다시 올라왔으며 국회도 올해가 가기 전에 동성애 금지법안을 통과시킬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신형과 사형까지 가능하게 한 2009년에 제안 된 법안보다는 처벌 수위와 대상이 낮아졌지만 이 법안으로 인해 심화 된 동성애에 대한 반감과 차별은 누그러들지 않을 기세입니다.

 

실제로 우간다에서는 동성애자 권리 옹호 활동을 하다 대중의 타겟이 되어 본국을 탈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사람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동성애 지지 활동을 신고할 수 없었던 가족들, 지인들이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거나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박해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 사회,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 어느곳으로부터도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난민'이 됩니다.

 

절대 가벼운 글은 아니지만 난센이 준비한 우간다의 <동성애 금지법 제안서> 함께 읽어보면서 난민, 자유 그리고 인권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번역 : 김지혜, 황신영

 

우간다동성애금지법안제안서_번역.hwp

 

우간다동성애금지법안제안서_영어.docx

 

동성애금지법(2009년)

제안서

 

1.1. 입법 취지

 

본 법안은 1) 어떠한 형태든 동성 간 성적 관계와 2) 공공기관 및 기타 장소에서 우간다 정부기관이나 국내외 비정부기구의 도움을 통해서 또는 도움을 받아 이러한 성적 관계를 조장·인정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전통적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법을 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법안은 전통적인 이성(heterosexual) 가족에 대한 신흥 내적·외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본 법안은 더 나아가 성적으로 문란한 가치를 우간다 국민에게 강요하려는 성적권리 운동가들의 시도에 대항하여 우간다 국민의 소중한 문화와 법적·종교적·전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강화된 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문화적 변화, 검열되지 않은 정보기술, 부모 없는 성장 환경, 그리고 입양·위탁 또는 다른 방식으로 동성애 관계에서 아동을 양육하려는 동성애자들의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간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적 착취와 탈선에 취약해졌으며, 이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또한 있다.

 

 

2.1. 현존 법의 결함

 

본 법안은 형법 제120장 등 우간다 법률 내 결함을 보완하도록 작성되었다.

 

형법 제120장은 반동성애를 다루는 포괄적인 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 형범 제120장 145조는 비정상적인 범죄 행위를 다루나 동성애 범죄와 관련된 활자매체나 다른 외설물 조달·조장·확산을 처벌하는 조항이 빠져있다. 따라서 범죄자를 처벌·조사·기소·판결하고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본 법안은 동성 혼인을 금지할 뿐 아니라 동성 간 성적 접촉 및 기타 관련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우간다 헌법과 형법 제120장의 조항을 보완·보충한다.

 

 

3.0. 본 법안의 취지

 

본 법안의 취지는

(a) 우간다 내 혼인은 오직 남성과 여성 간의 계약임을 규정하고

(b) 우간다 내 동성애적인 행실 및 연관 행위는 전통적 가족에 대한 위협이 되므로 이를 금지·처벌하고

(c) 본 법안의 조항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어떠한 국제 조약·협정·의정서·협약·선언의 비준을 금지하고

(d) 동성애를 조장하는 단체를 불허하는 것이다.

 

3.1. 제1조를 포함하는 본 법안의 제1절은 본 법안에서 사용된 단어 및 표현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3.2. 제2조부터 6조를 포함하는 본 법안의 제2절은 동성애 참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죄 판결 후 금고형을 명시하며 동성애와 관련 행위를 금지한다. 이 부분은 또한 동성애 피해자에 대한 보호·원조·지원을 규정한다.

 

3.3. 제7조부터 14조를 포함하는 본 법안의 제3절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행위 및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하며, 지역사회에 동성애로 의심되는 경우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3.4. 제15조부터 17조를 포함하는 본 법안의 제4절은 동성애와 관련하여 치외법권을 포함한 우간다 법정의 관할권을 규정한다.

 

3.5. 제18조와 19조를 포함하는 본 법안의 제5절은 국제 조약·의정서·선언·협약에 관한 기타 조항을 규정하며, 본 법안을 실행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할 장관을 지정한다.

 

화폐 가치는 법안 일정(Schedule of the Bill)에 따라 결정된다.

 

데이비드 바하티 (David Bahati)

서 카발 은도르와군 (Ndorwa County West Kabale) 의원

 

   

 

동성애금지법(2009년)

목차

 

제1절 – 예비 조항

1. 해석

 

 

제2절 – 동성애 금지

2. 동성애 범죄

3. 가중 동성애 범죄

4. 동성애 시도

5. 동성애 피해자에 대한 보호·원조·보상

6. 비밀유지 조항

 

 

제3절 – 관련 범죄 및 처벌

7. 동성애 보조 및 금지

8. 동성애 모의

9. 위협 등을 통한 동성애 알선

10. 동성애를 목적으로 한 구금

11. 윤락업소

12. 동성결혼

13. 동성애 조장

14. 동성애 범죄 폭로 불이행

 

 

제4절 – 관할권

15. 관할권

16. 치외법권

17. 범죄인인도

 

 

제5절 – 기타 조항

18. 국제 조약

19. 규정

 

 

일정

 화폐단위

 

 

동성애금지법(2009년) 법안

 

동성 간의 어떠한 성적 접촉 및 이러한 관계의 조장·인정을 금지하고 기타 관련 조항을 규정하는 법안은 의회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제정되었다:

 

제1절 – 예비조항

 

1. 해석

 

문맥상 다른 의미가 없는 한 본 법안에서

 

“권한(authority)”은 지식과 공직을 통해 다른 이를 지배·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며, 종교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한을 행사하는 이를 포함한다.

 

“양성애적인(bisexual)”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 성적으로 이끌리는 이를 지칭한다.

 

“아동(child)”는 18세 미만의 개인을 의미한다.

 

“화폐 가치(currency point)”는 본 법안 일정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장애(disability)”는 신체적·정신적·감각 장애 또는 참여를 제한하는 환경 장벽에 따른 일상 활동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의미한다.

 

“중범죄(felony)”는 법에 따라 중범죄로 선언된 범죄 또는 법에 따라 경범죄로 선언되지 않은 경우 과거 전과의 증거 없이 사형 또는 3년 이상의 금고형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를 의미한다.

 

“남성 동성애자(gay)”는 동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남성을 의미한다.

 

“성(gender)”은 남성 또는 여성을 의미한다.

 

“에이즈 바이러스(HIV)”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의미한다.

 

“동성애적인(homosexual)”은 동성과 성행위를 가지거나 시도하는 이를 의미한다.

 

“동성애(homosexuality)”는 동성(same gender or same sex) 간 성행위를 의미한다.

 

“여성동성애자(lesbian)”는 다른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여성을 의미한다.

 

“장관(Minister)”는 도덕과 윤리를 책임지는 장관을 의미한다.

 

“경범죄(misdemeanor)”는 중범죄가 아닌 범죄를 의미한다.

 

“연쇄 범죄자(serial offender)”는 동성애 범죄 또는 관련 범죄 전과가 있는 이를 의미한다.

 

“성행위(sexual act)”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신체적 성행위: 삽입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다른 이의 가슴, 질, 성기 또는 항문 접촉을 포함할 수 있다.

(b) 생식기관을 이용한 질, 입, 항문 또는 다른 신체 부위의 자극 또는 삽입: 극히 경미한 행위도 포함된다.

(c) 다른 이의 생식기관 항문 또는 입에 다른 도구나 신체기관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생식기관(sexual organ)”는 질, 성기, 또는 인공 성적 도구를 의미한다.

 

“접촉(touching)”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신체 부위를 이용한 접촉.

(b) 기타 다른 도구를 이용한 접촉.

(c) 기타 다른 도구를 통한 접촉.

특히 생식기관 항문 또는 입으로의 삽입에 이르는 접촉을 의미한다.

 

“피해자(victim)”는 스스로의 의지에 반해 동성애 행위에 연루된 이를 의미한다.

 

제2절 - 동성애 및 관련 행위

 

2. 동성애 범죄

(1)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반동성애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된다.

(a)성기나 성 기구를 이용하여 동성의 항문이나 구강에 삽입한 경우

(b)물리적 도구나 성 기구를 이용하여 동성의 성적인 부위에 삽입하거나 자극을 가한 경우

(c)동성애 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타인과 접촉한 경우

(2)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유죄가 인정되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3. 가중 동성애 죄

(1)가중 동성애 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18세 미만의 동성에게 동성애 범죄를 저지른 경우

(b)가해자가 HIV 감염인 경우

(c)가해자가 피해자의 부모나 보호자인 경우

(d)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압력을 행사할 권한을 지닌 경우

(e)동성애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f)가해자가 상습 범죄자인 경우 또는,

(g)가해자가 가압적인 의도로 동성에게 약물이나 물질, 도구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약물이나 물질, 도구를 이용하여 동성에게 불법적인 성적 접촉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

(2)가중 동성애 법을 위반한 자는 유죄가 인정되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3)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HIV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의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동성애 시도

(1)반동성애 법을 위반하고자 시도 한 경우 중죄에 해당하며, 유죄가 인정되어 금고 7년형에 처할 수 있다.

(2)가중 반동성애 법을 위반하고자 시도 한 경우 해당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유죄가 인정되어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5. 동성애 피해자에 대한 보호‧원조‧보상

(1)피해자는 동성애 죄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처벌 받지 아니한다.

(2)반동성애 죄의 피해자는 형사 절차 과정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고려되는데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조항 2,3에 의거 반동성애 죄나 가중 반동성애 죄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가해자가 금고형을 선고 받은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적, 성적, 정신적인 보상을 명령할 수 있다.

(4)보상액은 법원에 의해서 결정되며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무력의 정도, 해당 범죄로 발생한 의료비와 다른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6. 비밀유지 조항

(1)본 조항에 의거 반 동성애 죄를 수사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법 집행 기관과 검사, 사법 지관, 의료진, 사건 당사자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2)하위조항, (I) 미성년이 개입 된 경우 또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 처리절차과정에서 언론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가 이용 될 수 있다.

(3)출판언론인 경우 출판업자나 기자, 칼럼니스트 또는 방송언론인 경우 아나운서나 프로듀서, 또는 영화 산업인 경우 프로듀서나 감독인 경우, 방송 시설이나 정보 통신 시설 이용 가능한 자가 법원의 허락 없이 실명이나 사생활 또는 어떠한 관련 정보를 누설하여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면 유죄가 인정되고 250을 넘지 않는 선에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제3절 - 관련 범죄 및 처벌

 

7. 동성애 방조

동성애 행위를 방조 하거나 사주 하고, 제 3자를 동성애 행위에 가담하게 만든 자는 유죄가 인정되고 금고 7년형에 처할 수 있다.

 

8. 동성애 모의

다른 이와 공모하여 사기 수단 혹은 부당한 수단으로 제 3자로 하여금 동성의 불법적인 성적 정보를 캐내도록 사주한 자는 유죄가 인정되고 금고 7년 형에 처할 수 있다.

 

9. 위협 등을 통한 동성애 알선

(1)다음에 해당 하는 자

(a)위협이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우간다와 이외 국가에서 동성의 불법적인 성적 정보를 캐내도록 제 3 자를 알선하거나 알선하려는 의도를 보인 자

(b)신분 위장이나 성명 사칭을 이용하여 우간다와 이외 국가에서 동성과 불법적인 성적 접촉을 취하도록 제 3자를 알선한 자

(2)피고의 신원을 나타내는 특정 물증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한번의 목격으로 유죄가 인정 되지 아니한다.

 

10. 동성애를 목적으로 한 구금

동성애 행위의 의도를 가지고 타인을 구금 한 자는 유죄가 인정되며 금고 7년 형에 처할 수 있다.

 

11. 윤락업소

(1)동성애를 목적으로 주택이나 독립공간, 여러 개의 독립 공간 또는 여타 공간을 소유한 자는 유죄가 인정되며 금고 7년 형에 처할 수 있다.

(2)부동산의 소유주 이거나, 실 거주자인 경우 혹은 해당 부동산의 관리와 소유권한이 있는 자, 해당 부동산의 관리와 소유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거나 그에 가담한 자가 불법적, 성적으로 해당 장소를 동성애자들에게 알려지게 하여 특정 남성, 여성과 함께 하게 만든 자는 유죄가 인정되며 금고 5년 형에 처할 수 있다.

 

12. 동성결혼

동성과 혼인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주장 하는 자는 반동성애 법에 위반되며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13. 동성애 조장

(1)다음과 같은 경우 동성애를 옹호한 것으로 인정한다.

(a)동성애를 부추기려는 목적으로 성인물을 생산, 알선, 홍보, 광고, 배포, 출판에 가담한 자

(b)동성애 및 다른 관련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지지한 자

(c)동성애나 동성애를 부추기려는 목적으로 부동산이나 다른 고정, 이동용 공간을 제공 한 자

(d)동성애나 동성애를 부추기려는 목적으로 인터넷, 영화,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 기기를 이용한 자

(e)동성애나 관련 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추기고, 또는 사주하는 과정에 가담 한 자위의 사항에 해당 하는 자는 유죄가 인정 되며 500의 벌금형이나 최소 5년, 최대 7년형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고, 벌금형과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2)범죄인이 법인체나 기업, 협회, 비 정부 기관에 소속 된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등록이 취소되고, 해당 기관의 대표와 부동산 소유주, 발기인은 유죄가 인정되어 금고 7년 형에 처한다.

 

 

14. 동성애 범죄 폭로 불이행

본 조항에 의거 동성애범죄를 보고 해야 할 의무를 인식했음에도 해당 행위를 최초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관련 당국에 보고 하지 않은 자는 유죄가 인정되며 250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절-사법권

 

15. 관할권

고등법원에서 처리되는 가중 반 동성애 죄를 제외하고 경범죄(예심)법정은 본 조항에 의거 다른 반 동성애 죄를 처리할 사법권을 가진다.

 

16. 치외법권

다음의 조항은 우간다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반동성애 죄에 적용된다.

(a) 우간다 시민권 자 이거나 영주권자가 해당 국가 이외의 지역에서 반동성애 법을 위반한 경우 본 조항에 의거 우간다에서 해당 법을 위반 한 것으로 간주 한다.

(b) 동성애 범죄가 부분적으로 우간다 내외 에서 발생한 경우

 

17. 범죄인 인도

본 조항에 의거 반동성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자는 범죄인 인도 현행법에 의거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

 

제5절- 기타조항

 

18. 모순되는 국제 조약, 협약, 선언, 협정의 무효

(1)법 조항이 본 조항에 명시된 의도와 조항에 상충 되는 국제 법 조항은 해당 조항이 무효 되고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된다.

(2) 성적 취향, 성 권리, 성적 소수자, 성 정체성의 정의는 우간다 내의 동성애와 성정체감 장애, 관련 행위를 합법화 하는데 절대 이용될 수 없다.

 

19. 규정

위임 입법자로서 장관은 본 법 조항의 올바른 이행을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통화 단위

1 통화 포인트는 20,000 실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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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정주한 부탄 난민들의 사회심리적 회복 문제



재정착한 부탄 난민의 높은 자살률 타개를 위해서는 문화적인 적절성을 담보로 공동체에 기반한 접근 방식의 정신건강 의료서비스가 요구된다.


재정착한 부탄 난민 여성이 다막(Damak)에 있는 국제이주기구 네팔 해외통관사무소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1980년대 말 부탄 정부는 부탄 인구의 약 6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대부분이 네팔어를 구사하는 소수민족들의 축출을 초래할 일련의 구속법들을 통과시켰다. 10만 명에 달하는 부탄 난민이 네팔 동부로 피난을 갔으며,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의 난민캠프에는 많은 수의 난민들이 남아 있다.


2007년, 몇몇 국가들은 부탄 난민들을 자국에 정주시키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이제는 부탄 난민 인구의 과반수가 선진국에 체류하게 되었다. 캠프에서 제한된 삶을 살다가 새로운 문화적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해 살게 된 부탄 난민들. 이들은 현재 사회심리적인 콤플렉스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난민캠프에 남아 있는 이들과 다르지 않게 미국 내 부탄 난민 자살률이 증가한 상황은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각주:1]




재정착 이후의 회복에 관한 사례 연구로 미국 버몬트(Vermont) 주의 벌링턴(Burlington)에 있는 부탄 공동체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곳에는 약 600명의 부탄 난민이 살고 있다. 이들은 사회심리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내부 단체들과 함께 추가적인 전문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부탄 난민들이 서구식의 전문적인 정신건강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언어적, 경제적, 문화적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첫 답사 때 밝혀졌다. 주목할 만한 사실이, 이 지역에서는 전문적인 정신 치료를 받게 되면 그 환자와 환자의 가족이 사회적으로 배척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낄 만큼 전문 의료서비스가 야기하는 낙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공동체에서 세운 몇몇 계획들이 이와 같은 정신건강 의료서비스로부터의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비록 사회심리적인 안건과 명백하게 연관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여성 뜨개질 모임 ‘차우타리(Chautari)’, 신 아메리카인들을 위한 새로운 농장(the New Farms for New Americans) 농사 프로젝트, 버몬트 주 부탄인 연합(the Vermont Bhutanese Association) 등과 같은 공동체 내 단체들이 회복력에 관한 인지도 있는 정보와 생각들을 본 활동과 함께 다루고 있다.




많은 부탄 난민들은 대화를 통해 괴로움을 나누는 것과 같은 육체적, 정신적 양 측면의 소속감 유지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상태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다.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두 명 정도의 신뢰가 가는 친구 혹은 친척과 자신의 '짐'을 나눌 때에만 편안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따라서 재정착으로 인해 가까운 사람들과 헤어진 점을 감안할 때, 감정 표현 및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친구 만들기 모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또한, 특히 나이 든 난민들에게 있어, 문화적 정체성의 보존은 건강한 행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부탄이나 네팔로부터 온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뜨개질이나 농사일과 같은 익숙한 활동에 참여하면 자존감과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건강은 굳건한 마을 공동체 의식과 스스로의 소속감에 달려 있다. 이러한 가치관은 부탄이라는 나라의 지역 마을들이 보이는 상호의존적 농경 생활방식에 내재된 것으로 수년 간 난민캠프에서의 공동 생활을 통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은 공동체 내 모임들은 안전이 보장되었다는 느낌과 결속력을 제창함으로써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 강한 사회에의 정착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시켜 준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부탄 공동체의 대처 방안이 진행되는 차원에서의 언어 사용은 낙인이나 질병과 연관된 위험한 꼬리표를 부여하지 않는 등 사회심리적 취약성에 대한 부탄 난민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자들은 ‘일하지 않고 있는’, ‘하루 종일 집에서만 지내는’, ‘(특히 지난 일들에 대한) 생각이 많은’, ‘슬픔, 정신적 부담, 심적 긴장을 겪고 있는’ 난민으로 묘사된다. 이렇게 좋지 않은 정신건강 상태가 인지적인 장애라는 낙인찍힌 질병으로 이어지기 전에 공동체 차원의 예방치료 모델이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개입되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접근방식은 가족이나 공동체 차원에서 개인의 고통을 다룬다는 점에서 ‘돕는 문화’에 대한 부탄 난민의 요구와 긴밀히 들어맞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공동체 내 단체 활동들은 재정착 후라는 맥락에서 사회심리적으로 건강한 행복을 발전시키기 위해 민족심리학적 측면의 매커니즘을 확고한 자세로 지지한다. 정신건강 전문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평가절하 되어서도 안 되지만, 공동체 자체적인 대처가 정신병의 진행 및 악화를 예방하는 데 일조하고 자살 방지의 노력에 기여함으로써 전문 의료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라이애너 체이스

(2011년~2012년 미국 풀브라이트 네팔 장학생. 맥길대학교 사회/교차문화정신의학 대학원생.)





원문출처: Forced Migration Review (Issue 40)

(원문) Psychosocial resilience among resettled Bhutanese refugees


번역: 소은혜(난민인권센터 통번역자원봉사자)

감수: 김한나(난민인권센터 상근활동가)





  1. http://tinyurl.com/Bhutanese-suicide-IOM 자살에 관한 국제이주기구 2011년 보고서 참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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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간다에서는 정부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암암리에 수많은 고문이 가해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 고문은 "계속해서 위치를 옮겨 다니"고, 어느 누구도 모르는 장소에서 이루어지지만, "분명 존재한다".

 

 

우간다 사람들은 이러한 장소를 안가(safe house)라고 부른다. 안가에서 자행된 고문의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해 그 사실이 밝혀져 왔지만, 우간다 정부는 이를 철저히 부인하고, 피해자들도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 하기에 안가의 존재와 규모,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한국에도 이와 같은 비밀스런 장소에서 고문을 당했다가 풀려나 도망쳐온 우간다 난민들이 존재한다. 한국의 독재정권 시절 존재했던 안기부와 삼청교육대 같은 곳들이 우간단에는 현존하며, 이러한 기관에 의해 지금까지도 고문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나라는 다르지만 권력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인간을 파괴하고 진실을 덮으려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은 Human Rights Network Uganda라는 단체에 실린 글이다.

 

 

 

 

 

 

안가(安家)에서 자행된 고문

 

2008515일 목요일

 

 

웬디 글라우서(Wendy Glauser)가 작성한 본 기사는 우간다의 신간잡지 인디펜던스(Independence)지 어제자에 처음 실렸다. 그 기사를 이곳에 재발행 하기 위해 HRH F와 니엘스 제이콥 하비츠(Niels Jacob Harbitz)가 편집하고 준비했다. 10호부터 연재되고 있는 기사를 통해 인디펜던스 지는 국립 준 군사 기관이 민간인을 고문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증인들이 한 명씩 도착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끝없이 이어졌던 폭행, 숨을 쉴 수 없을 때까지 자신의 코와 목에 쏟아지던 , 고환에 매달아 놓았던 벽돌에 대해 이야기 한다. 어떤 이는 한 군인 자신의 입에 총을 쑤셔 넣고는 너는 이제 죽은 목숨라고 말했다고 전.

갓 수확해 썰어낸 매운 고추가 가득 찬 자루가 어떻게 자신의 머리에 씌워졌는지, 눈과 피부가 마치 불에 닿은 것처럼 얼마나 뜨겁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숨쉬기가 어려웠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다. 한 젊은 남자는 누군가가 자신의 방에 시체를 내려놓고는 사체에서 나온 피를 치우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말한다. 그렇다. 이것은 카라모자 (Karamoja)의 고문에 관한 설명이다.

 

 

 

 

 

인디펜던스 지가 취재한 피해자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자신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PRA(Peoples Redemption Army, 인민해방군) 소속 용의자로 정부가 자신들을 위협해 자백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ADF(Allied Democratic Forces)반군과의 공모를 이유로, 나머지는 정부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고 이야기 한다. 취재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피해자들의 증언은 상당히 비슷했다. 보통의 경우 테이프를 사용하여 눈이 가려진채로 안가에 끌려 왔다고 말한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며 곧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백을 하는 것이 낫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 간 지하 감옥 같은 곳에 가둬졌고, 지금도 그때와 같은 공포, 무감각해진 심장으로 우울증을 안고 살아간다.

 

 

왼쪽 사진은

PRA 소속 용의자로 헌병대에 의해 이송되는 모습이다. 사면에 서명을 한 사진 속 오른쪽 남성은 현재 캐나다에서 난민 신분으로 살고 있다. 사진: 인디펜던스 지 제공. 날짜 알 수 없음.

 

 

정부는 사람들을 육체 및 정신적으로 무너뜨려 정보를 얻어내고 범죄를 자백하게 하거나 또는 두려움에 가득 차 더 이상 정권에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고문을 이용한다. 지난 10년 간, 우간다 인권 위원회(Uganda Human Rights Commission, 이하 UHRC)7500 건이 넘는 고문 고소 건을 접수했다.

 

 

샤론 란와코(Sharon Lanwako) 아프리카 고문 피해자 센터(African Centre for Torture Victims, 이하ACTV) 변호 담당자는 체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교육과 감독 활동이 이루어진 덕분에 감옥 내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간다 민중방위군 (Uganda People's Defence Force, 이하UPDF) 군인들은 비인가 지역에서 여전히 민간인들을 고문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피해자들은 UHRC 법정에서 자신이 제기한 고소 건이 심리를 받는 경우 때로는 보상을 받기도 하지만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평상복을 입은 안보 요원들이 고문을 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한다.

 

 

 

 

 

 

지난 몇 년 간 유명한 고문 사건이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었다. 2006년 초, 스티그 발링 (Stig Barlyng) 주 우간다 덴마크 대사는 데일리 모니터 (The Daily Monitor)지의 앤드류 뭰다(Andrew Mwenda)에게 로날드 카세켄데(Ronald Kasekende)가 몇 달 간 붙잡혀 있던 비밀 구금 센터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자신의 관저로 뛰어 넘어 들어왔다고 제보했다. 발링 대사는 자신이 CMI (Chieftaincy Military Intelligence, 중앙군사정보부) 본부 내에 위치한 우간다의 악명 높은 안가 중 한 곳 바로 옆에 살고 있었음을 그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해 여름,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인권감시 단체(Human Rights Watch, 이하 HRW)는 우간다 정부에게 압두 세무게니(Abdu Semugenyi)의 죽음을 조사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와 함께 붙잡혀 있던 포로에 의하면 세무게니는 캄팔라(Kampala)안가에서 전기고문을 당한 후 물을 달라고 애원하다가 사망했다고 한다. 그리고 영연방 정상회의(Commonwealth Heads of Governments Meeting, CHOGM)가 있기 전, PRA 용의자인 패트릭 오키링(Patrick Okiring)은 런던 데일리 텔레그라프(London Daily Telegraph) 기자에게 자신의 고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 사람들이 제 손을 등 뒤로 묶고는 25리터의 제리캔 물통(5갤런짜리 물통)을 제가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들이부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고문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에 의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64UHRC를 방문해 2006(관련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근의 해) 당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고문 피해자들은 정신적 외상이 너무 심각해 법적인 보상을 제기할 수 없는 수준이거나 스스로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 “수 년 동안 억류되었다가 재판도 받지 못하고 풀려난 사람들은 다시 고문을 받을까 두려워 보통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로셀린 카루공고-세가와 (Roselyn Karugongo-Segawa) UHRC의 감독 및 사찰 담당자는 말한다.

 

 

 

 

고문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게 된 이들은 안가가 분명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계속해서 위치를 옮겨 다니지만 분명 존재는 한다고 페이스 보슈웍(Faith Bothuwok), ACTV의 외상 후 스트레스 상담사가 말한다. 안가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절름발이가 되어 오거나, 상처가 썩은 상태이거나, 펜치로 손톱이 뽑힌 채로 온다고 덧붙인다. 2006년 보고서에서 UHRC는 관절 통증으로 인한 거동불가, 성기 절단으로 인한 발기 부전 등을 포함, 고문으로 인해 야기된 장애 건을 접수해 왔다고 말했다. 카루공고-세가와는 안가의 존재에 대해 확신한다고 강조한다.

 

 

 

 

 

왼쪽 사진은 지금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안가의 시스템을 건설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헨리 투무쿤데 (Henry Tumukunde) 준장이다. 투무쿤데는 한때 우간다의 군사 안보 조직(Military Security Organisation)의 책임자였지만 무세비니(Museveni) 정권과 함께 몰락했고 캄팔라, 콜로로에 위치한 시니어 오피서 메스(Senior Officers´ Mess)에서 한 차례 가택연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 이후 우간다 정권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안가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까다롭다. UHRC 법정에서 고소인은 자신을 고문한 군인과 대면하는 대신 국가활동세력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그 피해자들에게 보상 판결을 내리는 법무장관과 대면한다. “만약 가해자들이 직접 책임을 지게 되면 고문 방지에 충분할 것이다라고 카룬공고-세가와가 말한다.

 

 

 

 

 “그러나 현 체계에서는 고문 가해자가 고문을 자행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인권위원회에서 가해자 자신을 대변해 줄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물론 UHRC 법정 이외에서 피해자들이 고문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우간다는 고문을 반대하는 특정 법이 없다고 카룬공고-세가와는 지적한다. 그의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고문을 범죄화하기 위해 수년간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형사 법원에서 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다소 경미한 죄로밖에 고문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고문이 자행되는 안가 자체에 대해서 고문 피해자들을 위한 합법적인 루트를 제공하기 하기 위해 UHRC가 설립되긴 했지만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비인허가 지역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안가로 끌려갔다가 풀려나는 동안 피해자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안가의 위치를 알 수 없다.

 

 

 

 

 

 

 

 

한편, 패디 안쿤다(Paddy Ankunda), UPDF 대변인과 루하카나 루군다(Ruhakana Rugunda) 내무부 장관(왼쪽)은 안가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말해 내부 조사는 불투명하게 됐다. “우리의 안가는 그러한 안가가 아니다라고 루군다 장관은 말한다. “내가 어떤 이와 조용하게 회의를 하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회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없이 조용히 회의를 할 수 그런 장소인 것이다.”

 

 

 

 

  루군다 장관이 카센켄데 건을 조사했지만(“나는 그 사안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지만 그 사안이 갖는 외교적 성격 탓에 여기서 논의하고 싶지 않다.”) UHRC와 같은 기구가 접수한 안가의 고문 사건을 인지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준 UPDF 조직이 은밀하게 운영되기 때문이다. 인디펜던스 지와 인터뷰를 한 이들은 중앙군사정보부(Chieftaincy of Military Intelligence, 이하CMI) 또는 연합 대테러 전담반 (Joint Anti-Terrorism Task Force, 이하 Jatt) 또는 양 기관에 의해 고문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들 기관은 합법적 지위 없이 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HRW가 특수 안보 기관이라 일컫는 기관이다.

 

 

 

CMIJattUPDF 군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UHRCACTV에 따르면 이들은 적군을 다루는데 이용되며, 비무장 민간인을 다루는 데는 적절한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JATTCMI는 앞장서서 권리와 법을 위반해 왔다라고 카루공고-세가와는 말한다. 안쿤다 대변인은 CMIJATT사회심리전문가를 보유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사용해 심문한다고 증언하지만 UHRCACTV의 변호사들은 군인들이 거친 군사 문화 속에서 커리어를 쌓아왔기 때문에 민간인을 심문할 것이라면 현재까지는 받아오지 못한 광범위한 인권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과 경찰이 수행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이유는 군은 정책을 없애기 위해 총성을 이용한 훈련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카루공고-세가와가 말한다따라서 이들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신중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국가 저항 운동당(The National Resistance Movement, 이하 NRM)이 집권한 우간다 정부는 제복차림의 정부 요원들에 의한 잔인한 처우와 고문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 ACTV의 란와코(Lanwako)는 감옥 내 주요한 발전을 확인했다며 감옥이 고문 이슈에 대해 매우 엄격해졌다고 말한다. 정부는 일부 제도적인 견제와 균형 시스템 뿐만 아니라 외부조사의 도입을 환영해왔는데, 이 외부조사는 UHRC의 조사력과 경비원이나 교도소장의 입회없이 수감자들과 그들의 처우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ACTV의 재량으로 입증된다.

 

 

 

 루군다 장관은 여기저기서 자행되는 고문이 공개됨으로써 고문 이슈가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고, 이에 정부가 자국 시민의 권리를 보호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은 나름대로 매우 행복하다 말한다. “인권은 우간다 정부의 근간이다라고 장군은 덧붙인다. “우리는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 저하에 대항하기 위해 열의를 다했다”.

 

 

 

그 후 정부가 임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군과 경찰 훈련의 주안점은 애초부터 관계당국의 태도를 바꾸는 데 두어야 한다고 란와코는 말한다. 많은 군사들과 경찰관들은 폭력이 훈육의 수단으로 인지되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라났다고 란와코는 지적한다. “아이들은 매우 어린 나이부터 구타를 당하며 자랐다.

 

 

 

P1부터 P7(5~12)까지 체벌로 채찍질이 있고 S1부터 S6까지(12~17)역시 체벌로 채찍질이 있다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사람은 맞아야 진실을 말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ACTV의 직원이 적절한 심문 방법에 대해 교육을 하는 자리에서, 과거 용의자를 때렸음을 시인하는 일부 경찰관들은 예전에 우리는 정보를 얻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관, 군사 및 경찰 관계자들이 그들의 병력사이에 과도한 폭력이 문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당국이 고문을 근절하는 선도적인 방법을 취할 것 같지는 않다. 루군다 장관은 정부는 인권 유린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다루려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케일 케이후라(Kale Kayihura) 경찰청장은 강경하게 고문은 없다고 확언한다.

 

 

 

 카센켄데에 대한 질문에 안쿤다는 언론을 통해 카센켄데가 담벼락을 뛰어 넘었다는 유명한 일화를 읽었지만 카센켄데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하며 왜 UPDF 대변인인 자신이 CMI 군인들이 연루된 주요한 외교적 사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문제는 정부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 점이라고 리디아 켐바바지(Lydia Kembabazi) ACTV의 법무 담당자가 설명한다.

 

 

 “대부분의 경우 은폐되기 마련이다. ‘아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도, 저 사건에도 관련이 없다,’ 이러다 보니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번역: 이주희

감수: 이선림

출처: http://humanrightshouse.org/Articles/86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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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 올려드린 "대안적 국내 보호에 대한 미시간 지침" 이라는 글 읽어보셨나요? 대안적 국내 보호가 누구를 위한 "대안"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였는데요. 오늘 올려드릴 글은 앞서 보셨던 미시간 지침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평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미시간 지침을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활용한 뉴질랜드 판례를 보시면 학문적 시각의 대안적 국내 보호뿐만 아니라 현실에서의 대안적 국내 보호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번역자 : 변승현, 채민희, 유바믜, 김윤지, 이경은, 박진경, 송현지, 정지혜

감수자 : 유바믜

 

 

뉴질랜드 판례_번역.docx

 

뉴질랜드 판례_원본.docx

 

 

 

 

 

난민 이의신청 번호 71684/99[1]

 

[1] 본 결정은 인도의 펀잡 출신 시크교도(Sikh)인 신청인에 대해 난민신청 승인을 거부한 뉴질랜드 이민성 (The New Zealand Immigration Service) 의 결정에 대한 (난민지위항소국의) 재결이다.

 

소개

 

[2] 신청인은 23살의 미혼 남성으로 1999 8 27일에 뉴질랜드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에서 그는 난민지위신청을 하였지만 이민법 1987 128항의 조치아래 구금 당하게 되었다. 다음 날, 뉴질랜드 유엔난민기구(UNHCR) 연락담당에게 쓰여진 1999 8 28일자 편지에서 이민성 (the Immigration Service) 은 그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초기 인터뷰를 통해 신청인은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합당한 문서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되었고, 입국 허가를 승인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 이것은 이 사람의 신상을 즉시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과 여러 보안상의 이유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신청인의 요구 역시 명백히 사실 무근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3] 신청인에게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서류가 없다는 것은 그가 뉴질랜드 에 도착한 시점에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컫는다. 편지에서의 보안상의 이유는 편지 안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았을 뿐 더러, 재결 변론을 위해 본 항소국으로 전송된 난민실태(망명)국 파일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4] 현재까지도 신청인은 구금 상태에 있다.

 

[5] 이민성의 인터뷰는 1999 9 9일에 진행되었다. 1999 9 14일 결정에서는 신청인이 진술한 근거, 즉 박해에 대한 두려움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경찰에 의한 벌어진 사건은 전적으로 지역적인 문제였으므로, 이민성 담당자의 의견에 의하면, 신청인은 인도 내 어딘가로 재정착할 수 있었다.

 

[6] 본 이의 신청절차에서 신청인은 두 사실관계에 모두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의 인도에서의 정착에 대한 질문에서, 그는 난민 이의신청 번호 135/92 Re RS (1993 6 18)를 근거로 들었다. 제출한 주장은 마을 경찰들에게서 혹독하게 학대를 받아 인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따라서 인도 내의 다른 지방에서 거주하는 것을 그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7] 이러한 관점에서 서기관은 1999 9 27, 신청인의 변호인에게 법정 제출은 본 항소국이 대안적 국내 보호(the Internal Protection Alternative)에 관한 미시간 지침의 원칙들을 채택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서신을 보냈다. 심리 이전에 이러한 제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심리 당일 아침, 교도소 관계자들에 의해 신청인이 이송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이 문제는 변호인과 함께 상당 시간 동안 논의되었다. 행정상 오류 때문에 신청인은 방면이 기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는 변호인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구금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 오타후후 지방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결국 신청인과 교도관은 본 항소국 장소에 1230분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8] 심리 말미에, 변호인은 신청한 바대로, 1999 10 15일이나 전까지 미시간 지침에 대한 법정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9] 그 결과로, 1999 10 20일자 편지로 Mr.Chambers는 어떠한 제출도 하지 말 것을 충고하였다.

 

 

 

 

 

 

신청인의 사례

 

[10] 처음부터 기록되어야 할 것은, 신청인은 중등교육까지 받은 사람이나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not an articulate individual)이 아니고, 공항, 이민성에서의 인터뷰, 그리고 항소국 심리에서 이루어진 그의 진술은 명확하거나 일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의 신뢰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우리는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1994, 신청인이 18살의 나이로 소규모 크기의 가족 농장에 대한 가장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그에게는 두 명의 형제가 있는데, 남동생은 지적 장애자이고 여동생은 현재 18살이다. 신청인의 신뢰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그가 그의 첫 해외 방문인 지금, 펀잡에서보다 훨씬 긴 시간동안 뉴질랜드에서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다는 점, 그의 난민 지위를 위한 심리를 위해 도시로 이송되기 전 인 심리 당일 아침에는 오타후후 지방법원 감방에 있었다는 점 또한 고려한 것이다.

 

[11] 경찰들로부터의 신청인의 어려움은 1995 4월에 처음 시작되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동료들과 함께 카드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멈출 것을 명령하는 그룹이 접근하였다. 마을이 정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둠 속에서 세 명의 매춘부들이 살해되었다. 신청인은 그들이 시크교도의 (Sikh) 복장을 하였고 그와 같은 동네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진술할 수 없었다.

 

[12] 며칠 후, 신청인은 경찰에 의해 그의 집에서 체포되었고 마을 경찰서에서 9일에서 10일 동안 구금되었다. 그가 본 남자들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이 점에 관한 신청인의 증거가 전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경찰은 그 남자들이 시크(Sikh) 테러리스트 단체와 관련되었다고 믿었고, 신청인이 그들을 도왔거나 그들의 신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은닉하고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

 

[13] 구금 기간 동안, 신청인은 세 번에 걸쳐 구타당하였다. 첫 번째는 체포된 날 저녁에 일어났다. 두 손이 묶인 채, 발바닥을 구타당하였다. 그리고 그 후 천장에 매달린 상태로 그의 전신에 폭행이 가해졌으며, 특히나 가슴 부분에 집중되었다. 그는 역시 어떤 기계적 장치에 의해 가죽끈으로 채찍질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정신을 잃었다. 두 번째 폭행은 하루나 이틀이 지난 후였다. 다시 전신과 발바닥에 폭행이 가해졌고, 가죽끈 채찍을 이용한 폭행도 이어졌다. 구타는 계속되었지만 이번에 그는 정신을 잃지 않았다. 세 번째, 그가 마을 촌장으로부터 약속 받은 출소일의 하루 전이었다. 이번에는 그는 주먹으로 가격당하였고, 발로 차이고 곤봉으로 두들겨 맞았다. 출소 후, 그는 5일에서 6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였다.

 

[14] 그가 집에 돌아온 후에, 마을 경찰이 방문했고 그가 마을 경찰서에 격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그리고 그가 마을을 떠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신청인은 대략 1997 3월까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요청 받은 대로 보고하였다. 그가 보고 할 때, 그는 그가 살인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남자를 본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15] 1997 6월 혹은 7, 그가 일방적으로 경찰에게 보고 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정한 두 세달 뒤에, 신청인은 농장에서 한번 더 체포되었고 경찰서로 다시 이송되었다. 경찰은 그에게 테러리스트들에게 먹을 것과 은신처를 제공한 것과 그 사람들의 출현을 경찰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혐의를 물었다. 신청인은 경찰이 말한 것에서 마을에 절도나 강도가 있었고, 경찰은 테러리스트들이 이에 가담하였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테러리스트들을 방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금기간 동안 신청인은 두 번의 심각한 폭행을 당하였다. 그가 언급한 가혹행위에는 벨트와 스트랩으로 구타와 발로 차기, 그의 손가락 으스러뜨리기, 다리가 묶인 채로 오랜 기간 동안 서있게 하기가 있었다. 결국 그는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는 판차야 마을(Panchayat)이 그의 석방을 위해서 돈을 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일로 그는 13일에서 14일 정도 병원에 입원했다.

 

[16] 그의 석방 이후 그는 경찰서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지만, 만약 이웃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는 체포되고 심문 받을 것이었다. 이는 1997년 중반부터 1999년 중반까지 계속 일어났다. 경찰은 신청인이 테러리스트를 돕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으로 보였다.

 

[17] 1999 1월 그는 한번 더 경찰서로 불려갔고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 한두 시간 동안 심문 받았다. 그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식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폭행당하지는 않았지만, 신청인은 공포에 질려 가까운 Haryana 주의 마을로 도피했다. 그곳에서 그는 친구의 삼촌의 집에서 두세 달간 머물렀다. 그는 경찰이 그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의 가족을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직후 그는 Sarpanch와 함께 경찰에 출석했고, 테러리스트와 그들과 그의 관계에 대해 유사한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구금되지 않았다. 그는 Harnaya 마을로 돌아왔지만, 친구의 삼촌이 그의 부재중에 지역 마을 경찰이 신청인이 누구고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고 하자 며칠 후 이사했다. 자신이 체포될 것이라 믿은 신청인은 지역 Gurdwada에서 도움을 구했다. 그 곳에서 그는 그를 그가 한 주 동안 머무르게 된 뉴델리로 데려간 사람을 소개받았다. 그는 또한 Maharashtra에서 4일 혹은 5일 정도 짧게 머물렀다. Gurdwara에서 소개받은 사람은 위조여권으로 그(신청인)가 뉴델리로 떠나는 것을 주선해주었다. 신청인은 완전히 그가 뉴질랜드로 떠나는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였지만 언급한 대로, 그는 1999 8월에 이 나라에 도착했고 구금되었다.

 

[18] 국내 보호의 문제에 대해 신청인은 Haryana에서 발견된 것과 같이, 인도 내에서는 언제나 경찰에 의해 발견될 것이기 때문에 인도 내 다른 주에서 거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가 Punjab 밖에서는 살거나 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유는 그의 억양에서 그가 Punjab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람들은 언제나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하여 경찰이 신원조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쟁점

 

[19] 난민 협약 1A 2항의 난민인정조항 (the Inclusion clause)는 다음과 같이 난민을 정의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 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 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난민신청번호 70074/96 Re Ellm (1996 9 17)의 와 관련한 중심 쟁점은:

 

1.  객관적으로 발견된 사실들에 근거했을 때 난민 청구인이 국적국으로 귀환할 경우 박해를 당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가?

2.  그러한 경우, 그 박해는 협약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가?

 

[20] 이 질문들을 다룬 후에 국내 보호의 문제를 보기로 한다.

 

 

 

 

 

 

 

신청인 사건에 대한 평가

 

[21] 우리는 공항, 난민 지위 인터뷰, 항소 심리에서 이루어진 신청인의 진술에 명확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교양이 부족하다는 점, 달변가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통역을 통해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것의 어려움, 그리고 뉴질랜드 도착 시부터 이루어진 구금에 의한 정신적 혼란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본 항소국은 이를 탄핵 증거 (adverse credibility finding)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본 항소국의 생각으로는 신청인은 다소 단순한 인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항소국은 그의 증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우리의 사실판단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마을의 경찰은 신청인이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자들에게 식량과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오해하였다;

 

경찰의 의심은 박해, 혹은 지속적인 종류의 철저한 감시 (close monitoring) 할 충분하고 강한 근거가 없었다. 더욱이, 테러리스트들의 행위가 마을에서 일어났을 때, 신청인은 그가 경찰에게 필요한 몇몇 정보를 주리라는 희망에서 구금된 상태였다. 그 자신이 테러리스트라는 혐의를 받는 것은 아니었다;

 

신청인에 대한 경찰의 관심은 전적으로 지역적이었다. , 그의 마을로 한정되어 있었다. 신청인은 그에게 어떠한 질문도 받지 않고 두세달간 Harnaya에서 친구의 삼촌과 그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있었다.

 

Harnaya에서 경찰에게 받았던 질문들은, 그 상황에서 이방인에 대한 정례적인 질문에 지나지 않았다. , 증거에 따르면, 그가 펀잡의 그의 마을의 경찰로부터의 지속적인, 그러나 낮은 수준의 흥미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전혀 없다. 이는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펀잡에 있는 그의 마을 경찰서에 출석하였을 때, 체포되지 않고 신문만 이루어졌다는 것에서도 뒷받침된다.

 

[22] 이제 협약상 사유에 대한 문제에 대해 보자면, 사실관계가 전적으로 명확하지는 않다. 어떠한 관점에서는 경찰의 관심은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일반적인 범죄를 저질러온 사람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그가 제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펀잡이라는 지역적 맥락에 비추어 보아, 신청인이 테러리스트들을 도와왔다는 신청인에 대한 반복적인 혐의는 거의 틀림없이 그가 Khalistan의 대의를 지지했다는 등의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해버린 정치적 의견에 바탕을 둔 것일 것이다. 우리는 의심의 이익을 적용해보면, 신청인의 인권유린이 이렇게 그에게 규정된 정치적 의견에 근거하고 있다는 판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23] 충분한 근거의 쟁점을 살펴보자면, 신청인이 과거에 상당한 강도의 구타로 고통 받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에 대한 경찰의 관심이 1995년에서 1999년까지 지속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그에 대한 관심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장래에 그가 마을의 경찰로부터 심문 당하고, 체포와 구타가 이어질 실제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정당화 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한다. 이는, 그의 마을 경찰로부터 장래에 고통 받을 것이라는 신청인의 두려움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24] 인도의 한 지역, 즉 펀잡의 한 구역에서, 신청인은 협약에 근거한 충분한 이유 있는 박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장래의 학대에 대한 가능성이 그의 마을 지역에만 국한된다는 것이 우리의 추가적인 결론이다. 이 학대는 펀잡의 다른 지역에서나, 인도의 다른 주에서는 없었다.

 

[25] 이는 신청인이 그의 마을을 떠남으로써, 인도 내에서 국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뉴질랜드의 관할에서는 이 문제가 재정착(relocation)’의 문제로 알려져 왔으나 다른 나라에서 선호되는 표현은 대안적 국내 피신(internal flight alternative)이다. 신청인이 지적하였듯이, 난민 신청번호 135/97 Re RS(1993 6 18)과 난민신청번호 523/92 Re RS (1995 3 17)은 이 쟁점에 대한 2단계의 분석을 제공한다. ;

 

난민신청인이 의미 있는 국내적 보호를 진정으로(genuinely) 받을 수 있는가?

 

모든 경우에, 난민 신청인이 국적 국가의 다른 곳으로 재정착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26] 뉴질랜드 고등법원이 Butler v. Attorney General (1999) 사건에서 평가의 첫 단계를 승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으나 (implicitly approved),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국이 협약의 적절한 경계 밖으로 넘어왔다고 경고하였다. 맥락상 이는 고등법원이 난민 신청인들의 본국에서, 더 이상의 박해의 위험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고문의 희생자들에게 피난민 지위가 부여될 수 있다는 난민신청번호 135/92 Re RS(1993 6 18)의 결정을 승인하지 않는 것을 시사한다.

 

[27] 신청인이 난민신청번호 135/92 Re RS (1993 6 18)를 명시적으로 신청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 본 항소국에 의해 지금까지 적용되던 평가 중 합리성 요건에 대해 고려해 볼 때, 내부적 보호의 쟁점은 버틀러 사건에서의 고등법원의 판단의 견지와 더불어 내부 보호의 문제로 이어지는 새로운 접근법의 견지에서 재평가 되어야만 한다.

 

 

 

 

 

 

 

 

국내 보호 (Internal Protection)

서론

 

[28] 난민 정의에 대한 매우 많은 분석이 박해의 존재와 협약상 사유라는 양 쟁점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난민 협약의 전제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보호라는 것이 자주 간과되곤 한다. 근접한 분석에 의하면, 난민 정의는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박해의 공포에 대한 충분한 근거 뿐만 아니라 난민 신청인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불가능한, 혹은...그 나라의 보호를 그 자신 스스로 원할 수 없는... [강조구문 첨부]

 

[29] 국적이 하나 이상 있는 자의 경우, 1A 2항에서 규정하듯이, 보호원칙은 그 사람이 국민인 나라에 각각 적용된다. 그래서 그 또는 그녀가 국민인 나라 중 하나의 보호를 그 또는 그녀 스스로 받을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위협에 기초한 어떠한 적절한 이유가 없다면, 그 또는 그녀에게 국적국의 보호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유사하게, 1C조에 나타난 난민 지위 인정의 중단 요건은 국가의 보호가 가능해지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1E조는 1D조에 따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아닌 다른 UN의 기구나 에이전시로부터 보호와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 (1C) 동일한 효력을 규정한다.

 

[30] 협약에 깔려있는 전제는 충분한 국가적 보호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망명자로서의 지위와 모순된다는 것이다. James C. Hathaway 교수가 쓴 ‘난민 지위에 관한 법(Butterworths, 1991)’ 의 135페이지에 명료하게 나타나 있듯, 난민법은 국가적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에 국제사회의 보호를 개입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다음의 인용구는 133페이지에서 따온 것이다.

 

“만약 그녀가 그녀의 태생지의 어떤 지역에서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그녀는 박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난민법은 오직 국제적 보호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들의 필요를 위한 것이므로, 1차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언제나 각자의 국적국이 되어야 한다. “

 

[31] Hathaway 교수가 제기한 쟁점들은 캐나다에서 채택, 적용되었다. (법무부 대. Ward[1993] 2 SCR 688, 709 (SC:Can):

 

“국제난민법은 개인이 각자의 국적국에서 기대하는 보호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하도록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국내-역자)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그 중에서도 일정한 상황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한 법이다. 국제 지역 사회는 박해받은 개인들이 다른 국가들의 책임이 개입되기 전에 그들의 국적국에서 보호를 구할 것을 의도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James Hathaway 교수는 난민 제도를 오직 국가적 보호의 실패가 있을 경우에만 작동할 수 있는 ‘대리 혹은 대체 보호’로서 언급하였다. 난민 지위에 관한 법(1991)’의 135쪽을 참고하라.

 

[32] 후에, 캐나다 대법원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La Forest J. 722에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본 분석의 핵심이 국가의 보호 불능에 있는 것은 명확하다. 이는 신청자의 공포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라 신청자가 국적국의 보호를 요청하는 데 있어 주저함에 객관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33] 결과적으로, 난민 신청인의 박해에 대한 공포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많은 나라들은 신청인이 그의 출신국가에서 안전한 장소를 그 혹은 그녀 스스로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내부 피신 대안 혹은 재정착의 명칭으로 알려진 이 개념은, 그러나, 항상 원칙적 기반 하에서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34] 참으로, UNHCR은 국내 피신의 개념이 점점 망명신청자들을 거절하는 데에 쓰이는 것에 대한우려를 표명하였다. UNHCR- 서유럽에서의 보호 문제의 개관: UNHCR이 채택하는 입법 경향과 입장 (1995) 30-32.’를 참고하라. 최신 국제적 법제 (항상 조정가능한 것은 아니다) 조사는 G de Moffarts의 난민 지위와 내부 탈출 대안‘, 난민과 망명법: 사법적 보호의 범위의 평가 (난민법의 국제 협회의 판사들, 두 번째 회의, Nujmegen, 1997 1 9-11) (Nederlands Centrum Buitenlanders ,1997) 123 Hugo Storey의 ’내부 탈출 대안 시험: 재판권의 재심사(1998), 내부 탈출 대안의 개념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1998 10), Refworld CD-Rom 7(1998 1), UNHCR 입장 보고서, 망명지를 찾는 합리적인 대안책으로서의 재정착-(내부 탈출 대안 혹은 재정착 원칙) 등에서 찾을 수 있다.

 

[35] 가장 최근에, James C. Hathaway 교수는 관련 규범과 국가 관행에 관한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는, 1999 4, 미시간 로스쿨 내의 난민, 망명법 프로그램 (Programme in Refugee and Asylum Law)에 의해서 소집된 것으로서, 대안적 국내 보호에 대한 미시간 지침으로 알려진 일련의 지침의 출판으로 이어졌다. 이 지침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곧 이어질 것이다.

 

뉴질랜드에서의 국내 보호 원칙

 

[36] 뉴질랜드 국내법에서 이루어진 국내 보호의 발전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필요하다. 이 요약은 Hathaway 교수가 ‘난민지위의 법‘을 완성한 시점인 1990년까지도, 이미 1980년대 초기에 대안적 국내 피신이 발전한 독일과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법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배경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 (G de Moffart가 쓴 “난민 지위와 내부 탈출 대안”. 난민법과 망명법: 법적 보호의 범위 평가 124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실, 1990년에 쓴 글에서도 Hathaway 교수는 그가 규정한 국내 보호 원칙에 대해 단 두 장만 할애하였다. 그러나, 이 때부터, 이미 언급했듯, 각기 상이한 이름으로, 그리고 항상 원칙에 근거한 것은 아니더라도, 본 개념의 기하급수적인 적용이 이루어졌다. 뉴질랜드의 법제 역시 이렇듯 진화하고 있는 배경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

 

  [37] 본 항소국은 1991 6 10일에 처음으로 개정하였다. 그 시기에, 항소국에게 신청된많은 사건들은 그 당시 펀잡에서 활동중인 테러리스트에 의한 박해를 우려한 인도의 시크교도들, 혹은 테러리스트 활동에 관련되어 있다고 인도 경찰에 의해 혐의를 받고 있는 시크 청년들의 주장에 의한 것들이었다.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박해를 주장하는 시크교도에 의한 신청이 관련된 첫 번째 사건들 중 하나에서(난민 신청 번호 6/91 Re SSS (1991 7 11)), 본 항소국은 신청인과 그의 가족이 인도의 다른 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데에 다음의 UNHCR 난민 규정을 위한 절차와 규정 핸드북 91절을 참고하였다.

 

“박해의 공포는 난민의 전체 국적 국가의 전 영토로 항상 확장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민족 간 충돌, 혹은 내전 상황이 관계된 중대한 분쟁 사건들에서, 특정 민족이나 국가적 단체에 대한 박해는 나라의 한 부분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든 정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가 국적국 내 다른 지역에서 망명지를 찾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면, 단지 그가 다른 지역에서 망명지를 찾을 수 있었다는 이유로 난민 지위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

 

[38]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본 항소국은 신청인이 인도정부의 보호하에 신청인과 그의 가족 자신을 두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협정상의 사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 유지의 고려와 인도의 다른 지역에 정착하는 불편함과 고통을 피하는 것에 기초한 것이라 판단한다. 핸드북의 91절을 참고해본 후, 본 항소국은 신청인과 그의 가족이 인도의 다른 지역에서 보호를 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는 그들의 고학력과 언어능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에 더욱 그러하다.  

 

[39] 본국 앞으로 온 많은 수의 사건들이 비국가 행위자 (테러리스트)에 의한 박해에 대한 공포에 기초하여 있는 바, 법적 쟁점은 난민 신청 번호 11/91 Re S (1991 9 5) 14 내지 28에서 더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본국이 11쪽에서 난민협정 1A 2항에서의 “난민”의 용어의 정의에서 출신 국가의 정부에 의한 보호의 부재가 난민 정의의 본질적 요소라는 것을 명백하게 해준다는 것을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결정의 내용을 반복하거나 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결정 19페이지에서는 “대안적 국내 피신”이라는 표지를 거부하면서, 대안적 국내 피신을 상정하는 어떠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잘못된 질문이라고 설시하였다. 오히려 그 질문은 보호의 일종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난민의 정의, 즉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에 비추어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예를 들어 근거가 충분한 두려움만큼 정립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본국은 명시적으로 Hathaway 교수의 저서 난민지위의 법 133쪽의 원칙 성명을 차용하였다. 본 항소국은 또한 이하의 134쪽의 지문이 또한 국내 보호 원칙을 적절히 요약하였음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국내 보호 원칙의 논리는 해외 망명지의 필요성의 부재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본 원칙은 국내적 보호에 진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에게 그리고 그 보호의 실현이 유의미한 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전적, 물류적, 그리고 신청인을 내부적 안전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막는 다른 장애물이 있는 경우, 국내 보호의 질이 시민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 인권의 기초적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또는 국내 안전의 실체가 없이 가상적인 차원에 머무르거나(illusory), 예측가능성이 없는 경우, 위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며, 난민 지위가 적절히 인정될 수 있다.

 

[40] 12개월 후, 난민 지위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번호 18/92 Re JS(1992 8 5)10 - 18에서 항소국은 인도 펀자브(Punjab) 지역에서의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박해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당량의 사례를 다루면서 획득한 모든 경험을 총동원하고자 하였다. 본 항소국의 결정들을 요약하자면, 비국가 행위자의 사례에서는 본 항소국은 일관적으로 펀잡의 상황은 아무리 심각하게 보아도 지역적 차원에서의 국가 보호의 실패에 불과하고, 시크교도 테러리스트에 의한 박해의 공포를 가진 자들은 인도의 다른 지역에서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뉴질랜드에서의 난민 지위를 거부하였다. 본 항소국은 이와 같이 발전된 원칙들은 그 당시 국가 자신이 박해의 주체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박해 주체의 영향력이  대부분 (항상은 아니다) 전국적인 범위에 걸쳐 미친다고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41] 난민 지위 거부에 대한 이의 신청 번호 135/92 Re Rs(1993 6 18)은 정부 폭력에 희생당한 난민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다. 신청인은 두 번에 걸친 심각한 학대의 피해자이며 그 결과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다. 본 사안에서의 쟁점은 인도의 다른 지역에서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그에게 난민 지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국가 권력에 의한 박해를 피해 자국을 떠난 개인에게도 내부 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채택됐다. 이는 인도에 국한된 (country-specific) 증거에 의한 결론인 바, 보안 경찰에 의해 자행된 (고문을 포함한) 박해가 그 당시 펀잡에 횡행하였으나, 박해의 피해자들이 펀잡이 아닌 다른 주로 이주할 경우, 유의미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예외도 있었다. 그 예로는 당국의 이해관계가 매우 크고, 체포영장 등이 발부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경우, 펀자브 경찰의 영향력이 인도의 다른 지역까지 뻗칠 수 있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다른 주로의 재정착을 당면한 문제로 보지 않았다. 또한 중앙 정부의 힘이 전국 방방곡곡까지 미친다는 증거가 그 당시에 존재했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이란 이슬람 공화국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내부적 보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그 당시) 타당치 않다고 여겨졌다는 사실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42] 난민 항소 청구심 번호 135/92 Re RS (1993 6 18)에 당면한 목적을 위해 나타난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a) 본 항소국은 난민 청구인에게 내부 피신 대안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난민 항소 청구심 번호 11/91 Re S (1991 9 5)의 결정을 19에서 확인한다. 질문은 보호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b) 본 항소국이 "재정착"라고 하는 것에 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i) 개인이 유의미한 국내 보호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Hathaway 교수의 난민지위법 135에서 추출한 것이다.

(ii) 모든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개인이 재정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합당한가?

평가의 이 요건은 UNHCR 핸드북의 91절에서 추출됐다.

(c) 본 요건은 누적적이다. , 합당한 근거가 있는 박해의 공포에 직면한 개인이 출신국 내에서 재정착이 예상되기 전에, 유의미한 보호가 진정으로 그 개인이 접근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또한 그 개인이 재정착(이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모두 다루어져야 한다

(d) 결과적으로 추측성 판단이 되는 것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고도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보호와 합리성 문제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서 재정착 문제가 요구하는 어려운 판단들을 내리는 데에 있어 고정된 공식을 차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 현재 진행중인 원칙들은 박해 행위자들이 국가인지 비국가 행위자인지에 관계 없이 적용한다.

(f) 정부 고문의 희생자들은 재정착 맥락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가장 본질적으로는, 고문의 정도가 심각하고, 장기 휴유증이 더 가시적일수록, 결정권자가 재정착이 비합리적이라고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정착이 고문이 심각하고 후유증이 명백한 경우에만 부당하다는 논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쟁점 중 하나가 합리성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 정황이 현재 고려되는 특정 결정을 내리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g) 보호 또는 합리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재정착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43] 고문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발전한 법제가 협약의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해석을 넘어서 적용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사실을 인정하여, 난민 이의신청 청구번호 135/92 Re RS p 39에서 본 항소국은 관대하고 인도주의적 정신에서 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1A(1) 조항의 효력은 법정 난민 (a statutory refugee)이 국적국의 보호를 거부하는 데에 기존의 박해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근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 국적국 보호의 재개가 있어도 난민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본국은 또한 이 조항은 캐나다 국내법에 의해 1A(2) 조항 범위에 포함되는 난민들에게까지 확장 적용이 되는 것에 주목했다. 난민 협약 자체가 난민의 출신국의 상황이 변동함으로 인해 근거가 있는 박해의 원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난민으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44] 2년 후 본 항소국은 난민 이의 신청 번호 523/92 Re RS (1995 3 17) 27 내지 47에 규정되어 있는 내부적 보호 원칙을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본국은 그 시점에서 캐나다 및 호주 판례법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 중 대부분은 당국이 난민 이의신청 번호 135/92 Re RS (1993 6 18)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에 결정됐다. 해외 판결 중 주요한 것으로는, 캐나다(법무장관) v 워드[1993] 2 SCR 689 (SC:Can); Thirunavukkarasu v 캐나다 (고용 이민부 장관Minister of Employment and Immigration) [1994] 1 FC 589 (FC:CA)  Randhawa v 이민, 지방 정부, 인종 문제 장관 Minister for Immigration, Local Government and Ethnic Affairs(1994) 124 ALR 265 (FC:FC) (Black CJ, Beaumont and Whitlam JJ), 124 ALR 265 (FC:FC) (Black CJ, Beaumont and Whitlam JJ)가 있다.

 

[45] 난민 이의 신청 번호 523/92 Re RS(1995 3 17)에서 본국은 캐나다 및 호주 법원이 근본적인 보호원칙과 합리성 요건 모두를 유사하게 수용하고 채택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영국의 경우, 본국은 (42에서) 합리성 요건이 영국에서 적용은 되었지만 법제가 명백히 충분한 정도로 발전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 이후 R 대 내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Home Department), 로빈슨 일방 [1998] QB 929, 937-941 (CA) 판결이 내려졌고, 보호와 합리성 요건이 모두 파악되었다. 그 결과 난민 이의 신청 번호 523/92 Re RS 는 재정착 법제와 특히 난민 이의 신청 번호 135/92 Re RS (1993 6 18)에서 고안된 2단계 평가를 재확인했다.

 

[46] 버틀러 판결을 살펴보기 전에, 본 항소국의 법제에 관한 4가지 면이 추가적으로 언급되어야 한다.

난민지위 평가를 위한 기준 일자는 난민지위 결정날짜라는 것이 뉴질랜드 난민법의 기본 원칙이다. 당국(주로 호주)이 수집한 난민 항소 청구심 번호 70366/96 Re C (1997 9 22) 33-39를 참조하라. 1A(2) 조항에 나타난 정의에 따르면 국적국 또는 거소지로 귀환할 경우 난민 신청인이 직면하게 되는 위험에 대한 장래의 위험을 평가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요구되는 것은 장래 위해의 위험이다. 협약상 난민의 정의에 충족되기 위해 과거의 박해가 발생할 것이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다. 난민 청구인(또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자)은 사실 과거 피해를 겪었다면 이는 해당 피해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는 의심에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과거의 위해, 특히 과거의 박해는 난민 지위의 전제조건이 아니며 또한 그런 조건이 존재하더라도 단독으로 난민 지위를 정당화하는데 충분한 것도 아니다. 현 맥락에서 이 원칙의 관련성은 이제까지 뉴질랜드에서 난민 지위 신청자는 해외 도피 대신에 출신국 내 다른 지역으로 도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다. 난민 지위 신청자가 출신국을 떠난 시점에 출신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도피를 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의무인 일부 유럽국가들과는 대조를 이룬다. 맥도널드 & 블레이크, 영국 이민법 및 관행 4(버터워스, 1995) 12.36 단락

(b) 국내 보호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본국은 이 문제를 난민 청구인이 출신국내 어딘가에서라도 협약상 사유로 인한 근거 있는 박해의 공포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 증명되었을 경우에만  발생하는 문제로 여겼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근거 있는 공포와 협약상 사유라는 두 가지 요소가 확립되지 않으면 국내 보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본 항소국의 접근에 따르면 예상되는 위해와 이러한 위해가 현실화되는 경우의 위험이 선결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국내 보호에 대한 심사가 연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위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무엇으로부터의 보호인가라는 보호 원칙에 의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데에 확고한 근간을 제공한다. 또한 누구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는가라는 관점에서 개인은, 일단은 (prima facie) 난민의 정의를 만족시킨다고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c) 세 번째 중요한 점은 국내 보호 여부가 당면 문제인 경우, 의사 결정권자는 난민지위 청구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상식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국내 보호가 문제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있는데, 사례의 본질 때문인 경우(특히 박해에 비 국가 행위자가 관련된 경우), 출신국 때문인 경우(, 인도 공화국) 또는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인 경우가 있다 : 난민 이의 신청 번호 523/92 Re RS (1995 3 17) 40-41. 난민 결정 맥락에서의 공평성 원칙의 일반 진술에 관해서는 칼론 대 법무장관[1996](Khalon v Attorney-General [1996] 1 NZLR 458, 463 (Fisher J))을 참고하라

(d) 명백히 근거가 발견되지 않은 청구 절차에 관한 사례의 난민지위 신청자도 국내 보호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 난민 항소 청구심 번호 70951/98 (1998 8 5) 35-37. 실제로, 1999 10 1일 발효된 새로운 법적 절차 하에서는 모든 난민 지위 신청자들에게 최소한 한 번의 대면 인터뷰 기회를 주어지게 하고 있으며, 이는 첫 난민 신청시나 이의 신청시에 이루어지면 족하다. 1987년 이민법 (1999년 이민 수정법에 의해 삽입) 129P(5)의 효력에 의해, 당국은 난민 청구인이 난민 지위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고 (또는 인터뷰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를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본 항소국이 이의 신청이, 일단 볼 때 (prima facie),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또는 명백한 권리 남용이라고 여길 때에만 인터뷰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 보호에 관한 질문이 약식으로 고려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버틀러 판결

 

[47] 이러한 배경에서 내부적 보호 사안이 뉴질랜드 고등법원에 이르른 것은 버틀러 대 법무장관[1999] (Butler v Attorney-General [1999] NZAR 205 (CA) (Richardson P, Henry, Keith, Tipping and Williams JJ)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현 맥락에서 중요하지 않다. 버틀러가 당국에 제기한 항소는 1992 12 14일 기각됐고, 1993 1 18일 위헌법률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4년 반 후에나 이를 다루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법원은1997 7 29일 판결을 내렸고 소송절차를 종료했다 (dismissed proceedings). 고등법원에 신청한 항소심에서, 버틀러 측에서는1992년에는 2단계 재정착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형평에 따라 공판일인1997 9월을 기준으로, 본 항소국의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난민법의 발전이 반영될 이익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본 항소국에서 보효 요건에 대한 평가의 이익은 누렸으나, 합리성 요건의 측면에서는 심사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1997 10 13일 선고된 판결에서, 고등법원은 그런 주장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본 항소국에게 버틀러 측이 재정착의 비합리성 혹은 가혹함의 문제에 대한 그 어떤 소송자료의 제출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본 사건의 주안점은 보호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법원은 본 항소국이 별개의 요건으로서의 합리성 요건을 분리하여 다루지 않은 법적 오류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해당 요소들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고등법원은 나아가 215쪽에서 이 사건은 본 항소국 앞에 사실 관계나 법률 사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가적인 요소의 신청이 요구되는 경우도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들이 항소를 기각하는 데에 충분한 근거가 되었으나, 고등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의 문제를 고려하였다. 세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 판결이 이루어졌다

(a) Ward 판례를 적용하여, “난민정의의 핵심은 기본 개념인 보호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출신국이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면 국제사회는 그에 대신하여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핵심은 국가의 보호 능력의 부재이다. 협약의 진정한 목표는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인다 해도, 공포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박해의 공포에 근거가 실제로 있는 경우, 그런 상황에 처한 불행한 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다. pp 216-217 참조.

(b) 재정착이라는 사안에 있어서합리성” (핸드북) 또는지나친 가혹함” (Thirunavukkarasu 판례) 에 대한 다양한 언급과 평가는 전체 맥락에서 고려되거나 이 문제는 난민 청구인이 난민지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는 바탕을 전제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가족 구성원의 상황 등 등 사회, 경제 및 정치 상황 모두에 관한 제한 없는 조사가 허가되는 단일 평가가 아니다. 이 평가는 이민법 1987, ss 63B [현재 s 47] 105에서 제공되는 인도주의적 평가와는 뚜렷이 다르다. 이는 특히 가족의 이해나 권리라는 측면도 널리 포괄하지는 않는다. 난민 조사는 특정 청구인의 박해와 보호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이루어진다.

(c) 재정착 맥락에서의 합리적인 평가는 단독으로 독립되어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한 국적국의 1차 책임과 관련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으로 접근 가능한 유의미한 국가의 보호는 시민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권리라는 기본 규범의 준수를 필수적인 요소로 한다. 단순히 청구인의 편의나 재정착 지역의 매력의 문제가 아니다. 합리성 요건은 협약상의 난민의 정의와 다시 연계되어야 하고 박해를 피하기 위한 1차적 보호 또는 대리 보호라는 협약상의 목적에도 연계되어야 한다. 재정착 요소는 이 정의에 내재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목표들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국적국에 존재하는 보호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재정착 사례에서 불합리한가이다. p 218 참조.

고등법원은 상세한 내용이나 설명 없이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본 항소국이 난민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다소 완곡한 표현으로 암시했다(p 218).

“(항소국의 최근 결정이 시사하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고려되는 대신, 합리성 평가는 청구인 보호를 위한 국적국의 1차 책임에 연관되어야 한다. 이전에 인용되었던 재정착과 관련된 헤서웨이 교수의 말을 다시 인용하면 진정으로 접근 가능한 유의미한 국가의 보호는 시민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권리라는 기본 규범의 준수를 필수적인 요소로 한다.”(원본에서 강조)

 

[48] 따라서 고등법원은 본 항소국의 조사(의미 있는 보호의 진정한 접근)의 첫 번째 단계를 승인했으나 보호의 목적에 다시 연계되게 요구함으로 합리성 요건 부분을 파기(curtail)하였다.

 

[49]  버틀러 판결 중 217 – 218을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이하 원문을 보도록 한다.

“ “합리성또는지나친 가혹함에 대한 다양한 증빙 서류들과 평가들은 (Thirunavukkarasu v 고용 및 이민 장관에서 린든 JA 이 설시한 평가) 전체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하거나 브룩 LJ의 은유를 차용하자면난민 청구인이 난민지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는 바탕을 전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R 대 내무부 장관, 로빈슨 일방의 P 435. 가족 구성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의 사회, 경제 및 정치 상황 모두에 관한 제한 없는 조사를 허가하는 것으로 단일 평가가 아니다 이 평가는 이민법 1987, ss 63B [현재 s 47] 105에서 제공되는 인도주의적 평가와는 뚜렷이 다르다. 이는 특히 가족의 이해나 권리라는 측면도 널리 포괄하지는 않는다. 난민 조사는 특정 청구인의 박해와 보호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이루어진다. 우리가 언급한 사례에 있어서 난민의 정의에 가족에 대한 사항이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 사례는 없었다. 가족 상황이 합리성 요소와 연관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사건의 사실관계에서는 그러한 연관성의 기초가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는 또한 본 항소국의 결정 시점에서 뉴질랜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에 구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주목하였다.

항소국의 최근 결정이 시사하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고려되는 대신, 합리성 평가는 청구인 보호를 위한 국적국의 1차 책임에 연관되어야 한다. 이전에 인용되었던 재정착과 관련된 헤서웨이 교수의 말을 다시 인용하면 진정으로 접근 가능한 유의미한 국가의 보호는 시민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권리라는 기본 규범의 준수를 필수적인 요소로 한다.” 상기 인용된 캐나다 사례(1993) 109 DLR (4th) 682, 688에서 린든 JA는 단순히 청구인의 편의나 재정착 지역의 매력의 문제가 아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 이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성 요건은 협약상의 난민의 정의와 다시 연계되어야 하고 박해를 피하기 위한 1차적 보호 또는 대리 보호라는 협약상의 목적에도 연계되어야 한다. 재정착 요소는 이 정의에 내재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목표들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국적국에 존재하는 보호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재정착 사례에서 불합리한가이다.”

 

[50] 우리는 이제 버틀러 판결에서 고등법원이 제공한 지침을 근거로 우리의 법제를 재 검토해야 한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포지션 페이퍼인 난민 신청에 대한 합당한 대안으로서의 내국 재정착(소위 '대안적 국내 피신또는재정착 원칙’)(1999 2) 에서는 별다른 도움을 얻지 못했다. 한 단면만 보자면, 이 페이퍼는 보호의 목적에 합리성 요건을 다시 연계되도록 요구하여 합리성 요건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못한 본 항소국의 이 시점까지의 약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적 보호 원칙 재평가

 

[51] 난민 이의 신청 번호70074/96 Re ELLM (1996 9 17)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충분한 근거 유무와 협약상 사유 유무라는 초기 단계의 문제 조사에 있어 현재 본국이 차용하고 있는 양식은 다음과 같다.

1.  객관적으로 발견된 사실들에 근거했을 때 난민 청구인이 국적국으로 귀환할 경우 박해를 당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가?

2.  그러한 경우, 그 박해는 협약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가?

재정착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두 개의 추가적인 쟁점이 제기된다.

3.  난민 청구인은 진정으로 유의미한 국내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4.  모든 상황에서 난민 청구인이 국적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재정착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가?

 

[52] 세번째 쟁점(진정으로 접근 가능한 국가 보호의 존재)Hathaway 교수의 글에서 비롯되었고 버틀러의 고등법원에서 암묵적으로 승인되었다. 따라서 그것을 변경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지만 본 항소국에 의해 직접적으로 다루어진 바도 없고, 버틀러 판결에서도 논의가 확장된 바도 없는 것은 유의미한 국내 보호가 어떤 의미이냐는 문제이다. Hathaway 교수는 난민 지위에 관한 법 134쪽에서 이러한 요지를 기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 인권의 규범을 충족시키는 것 이상으로 발전시키지 않았다. 우리가 후에 다시 돌아와 다루어야 할 내용이다.

 

[53] 또 다른 까다로운 문제는 합리성 요건이 이제부터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관한 것이다. 고등법원이 버틀러 사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요건은 잠재적인 느슨함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난민 협약의 목적과 관계 없는 요소들의 침범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54] 그러나 합리성 평가가 국가 보호에 대한 문제로 연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더 근본적인, 혹은 심지어 궁극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질문은, 이 평가가 유의미한 국가 보호에 대한 심사에 있어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추가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보호 요건에 대한 심사의 성격이나 강도에 상당 부분 의지한다. 본 항소국과 버틀러 사건의 고등법원 어느 쪽도 이 질문에 대해 심사하지 않았다. 항소국의 이 같은 누락은 지금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유의미한 국내 보호 심사의 성격과 강도

 

[55] 난민의 맥락에서 볼 때, 보호는 반드시 최소한 박해 위험의 부재를 의미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보호의 장소로서 제안된 곳은 그 첫 번째 요건으로서 먼저 확인된 충분한 근거 있는 박해의 공포가 제거된 곳이어야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문제되는 장소에서 난민 신청자는 협약상 사유로 인해 박해의 위험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 이 평가는 필연적으로 장래를 보기 때문에, 제안된 장소에 장래의 박해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기 전에, 이러한 위험의 제거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위험의 부재가 항구적인 상태가 될 것이라는 점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해의 주체가 전국적 차원에서 행위할 수 있는 국가기관인지, 혹은 그와 대비되어 난민 신청인에 대한 위협이 지역적 차원에서 머무를 뿐일 수 있는 비국가 행위자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박해에 대한 공포가 국가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데에 대한 능력 또는 의지의 부재에 의한 것일 경우, 심사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능력 또는 의지의 부재가 지역적 차원의 문제인지, 전국적 차원의 문제인지에 집중하게 된다.

 

[56] 하지만 심사는 반드시 더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유의미한 보호란 국내 보호의 장소로서 제안된 장소에 기존 지역의 박해 위험이 단순히 부재한다는 점만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는다. 유의미한 지역적 보호는 국내 보호 장소로서 제안된 곳에서 개인이 박해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다른 형태의 중대한 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에서도 접근 가능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보호 심사는 두번째 단계를 요구한다. 이 심사는 제안된 장소에서, 박해의 위험에 상응하는 혹은 동등한 또 다른 위험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는 난민 신청자를 기존의 박해 장소에 돌려보내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57] 그러나 이 심사에는 세번째 단계가 있다. 우리가 채택한 관점은 유의미한 국내적 보호는 위해 위험의 부재를 내포할 뿐만 아니라 Hathaway 교수가 지적한 것과 같이, 시민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 권리의 기초적인 규범의 준수를 또한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 규범들은 난민 협약 본문 자체 내에서, 구체적으로는 2조 내지 33조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UNHCR은 효과적인 대안적 국내 피신은 오로지 난민협약과 또한 주요 인권 협약에서 도출된 기준에 합치할 때만 존재할 수 있다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다른 주요 인권 협약들(본 항소국이 추정하는 바로는, 최소한 1966년 시민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을 포함한다)의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난제는 난민 협약에 동의한 국가들에 있어 정형적이거나 확정할 수 있는 난민 권리를 위한 기준들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 협약기준 준수를 주장하는 것은 또한 잠재적으로 난민 협약의 당사국 중 많은 나라들이 충족할 수 없는 기준으로서 내부적 보호를 위해 제안된 장소를 평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이러한 난민의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 우리가 국제 권리 장전의 접근 방식을 취하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특히, 권리의 위계질서 하에서의 어떠한 권리들은 난민의 복지에 관련하여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대접받지 못한다. 따라서 공정하고 양호한 작업 환경, 보수와 휴식, 의식주를 위한 재정 지원, 사회 보장을 포함하는 노동권은 권리의 위계질서에서 3번째에 해당한다. Hathaway 교수의 난민 지위에 관한 법을 더 보자.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은 또한 과도한 일반화로 넘쳐난다.

 

기초 조항들(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2조와 11)은 행동에 대한 의무가아닌 결과에 대한 의무에 더욱 기초하여 초안이 작성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해 가능하다. 그들의 가장 높고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여진 이러한 의무들은 쉽게 재판에 회부될 수 없는 성질(3자의 법적 결정으로 조정 가능한) 이라는 것 또한 이해 가능하다. “

 

[58]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 대한 Matthew Craven의 분석 : 협약의 제정에 관한 한 시각 354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을 담고 있다.

 

장래 문제가 발생할 것이 협약의 혼란스럽고 일관성 없는 구조를 통해 협약의 본문에서부터 드러난다. 우선 2 1항의 의무조항이 제 3부의 모든 실체적 권리들에 대해 적용되는 것인지 혹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들에만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하다. 둘째로, 실체법적 조항 그 자체도 종종 권리, 목표, 그리고 이행 절차가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다. 셋째, 어느 정도까지 권리에 협약상의 일반 또는 특별 제한 조항들이 적용되는지, 혹은 모든 제한 조항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일반적인 국가의 의무는 너무 불명확해서 문언상으로 협약상 의무를 국가가 어느 정도로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59] 이러한 요소들은 난민 결정 과정에서 원칙에 의거하고 일관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60] 난민의 권리와 국제적인 인권 법의 통합에 관해 더 광범위한 합의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난민 협약 내에 나타나 있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난민에 국한된 권리에 대한 설시를 채택하는 것을 선호한다. 본 협약은 명시적, 구속적인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는 고용과 관련된 의무 ( 17, 18) 와 복지 ( 20조 내지 제 24)를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난민 협약 하에서 당사국의 의무는 같은 조건 하에서 난민의 권리가 ‘가장 혜택 받는 외국인(Most favored alien)’ 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동등해야 한다 (고용 17, 18 ; 주택 21, 초등 교육을 제외한 교육 22). 다른 측면에서 난민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배급 20, 주택 21, 공교육 초등교육 제 22, 공공구제 23, 노동법과 사회보장 24). 우리가 취하는 이러한 관점은 난민 협약의 1A 2항의 목적을 위한 적절한 최소한의 효과적 보호의 기준은 난민협약 그 자체에서 규정 지은 인권의 기준 즉, 난민인 사람들에게 당사국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것이다.

 

[61] 핵심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 법체계 하에서는 난민 주장자가 협약상 사유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근거 있는 박해의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그리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내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내 보호에 대한 심사는 사실상 난민 협약상 요건을 만족시키고, 일단 난민으로 취급되는 자 (즉 최소한 출신국의 식별된 지역에 대해서라도)가 국내 보호 원칙을 적용함으로서 그 난민 지위를 잃어햐 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로 귀결된다. 이러한 추정된 난민 지위 (putative refugee status)’는 그 개인이 난민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난민 협약 하에서 그가 가질 수 있는 보호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출신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잃게 된다는 논리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명백하게 몇몇 당사국들은 난민 협약에 적시된 최소한의 기준보다 더 넓은 범위의 인권과 자유를 난민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다른 국가들은 협약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도 힘겨워 할 수 있다. 그러나 난민 협약은 그 자체로 국제 사회가 난민 협약을 만족시키는 개개인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동의한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내부적 보호 원칙의 적용에 의한 난민 지위의 상실은 오직 내부적 보호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이 지켜지는 곳에서만 발생해야 한다

.

[62] 이러한 접근에 대해서 추가적인 장점은 그것이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확인되고 정량화된 그리고 표준적인 일련의 권리목록을 보여주어, 일관적이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이다. 제안된 평가의 세가지 부분들 또한 버틀러 항소 법원의 요구 사항, 즉 보호 문제에 있어서의 평가는 1A 2항의 난민에 대한 정의와 국적국의 보호에 대한 협약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에 부합한다. 이러한 분석에서 만일 합리적 평결에 보호와 관련된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면, 국내적 보호에 대안으로서 결정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곧 이 주제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지침에 관한 의견

 

[63] 이러한 맥락에서, 대안적 국내 보호 관한 미시간 지침(Michigan Guidelines on the Internal Protection Alternative) 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 전에, 본 지침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전제되는 사항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보통법에 기반을 둔 법체계에 흔히들 기대하듯이, 뉴질랜드의 난민 법제 (refugee jurisprudence)는 점진적으로 발달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본 항소국과 뉴질랜드의 법원이 당면한 과제는 난민법을 혁신적, 역동적으로 발전시키면서도, 난민협약의 문언의 한계, 목표, 취지를 지키고, 타 국가와 같이 비사법기관이 세운 지침들로 법제를 규율하게 된 실패를 피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침들은 여성 문제(gender issues)와 관련하여 처음 등장했으며, 그 후로 일종의 유행이 된 측면도 있다. 이러한 지침의 발전에 선발주자라 볼 수 있는 캐나다가 공포한 지침들은 현재 난민 영역의 대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에 반해 뉴질랜드는 재판소와 법원의 체계를 통한 판례의 발전으로 사례를 처리하는 방법을 고수해 왔다. 특히 여성 문제는 난민 이의신청 번호 1039/93 Re HBS and LBY (13 February 1995) 난민 이의신청 번호 No. 2039/93 Re MN (12 February 1996)와 같은 재결을 통해 발전하였다. 이슈에 대한 관심, 그리고 협약상 원칙의 해석을 통한 적용으로서, 타 국가를 가로막은 무관심과 어려움을 바라건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본원은 따라서 이와 같이 지침들을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원은 지침이 난민법의 발전을 알리는 데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난민법에 대한 이해가 진척될수록, 지침이 프로크르투스의 침대(=자의적인 기준, 번역자 추가)가 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본원이 대안적 국내 보호에 관한 미시간 지침에 접근하는 방향은 이와 같은 맥락을 바탕으로 한다.

 

 [64] 앞서 언급한 바대로, 1999 4, 대안적 국내 보호에 대한 공동연구는James C Hathaway 교수에 의해 개시되었고, 미시간 로스쿨의 난민과 망명법 프로그램 (the Programme in Refugee and Asylum Law)에 의해 소집되었다. 이 연구는 대안적 국내 보호에 관한 미시간 지침 이라고 알려지게 된 일련의 지침들을 만들어냈다. 연구 참가자들은 James C Hathaway 교수, 콜로키움 의장이자 유럽난민,망명이사회 (the European Council on Refugees & Exiles)의 장을 지낸 Philip Rudge, 하버드 로스쿨 강연자이자 하버드의 이민자와 난민 임상 프로그램 (the Immigration and Refugee Clinical Programme) 의장인 Deborah Anker, 버지니아 주립대 로스쿨 Doherty professorDavid A Martin, 루뱅 카톨릭 대학 전임강사인 Jean-Yves Carlier, 케이프타운 대학의Lee Anne de la Hunt, 그리고 인도 대학교 국립 로스쿨 난민법 담당인 V Vijayakumar 교수이다. 본원의 특정 패널의 의장 역시 이 연구에 참여했는 바, 미시간 지침을 선전하는 데에 주의를 요한다. 그렇다고 해도 저명한 일단의 학자들의 집단지성의 산물을 가볍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미시간 지침의 바탕이 되는 원칙들은 상당부분 이미 현재 뉴질랜드의 법제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미시간 지침과 뉴질랜드의 법제가 한 가지 예외, 즉 미시건 지침이 명문으로 유의미한 국내보호의 성격을 계량화하고 합리성 조사를 생략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외와 관련하여, 버틀러(Butler) 고등법원이 합리성 요건의 배제를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합리성 요건 보호라는 1차적인 문제에 연관시킴으로서 명백히 의도된 효과는 독자적인 조사의 대상으로서 합리성을 배제하는 데에 있었다. 버틀러 판결은 여러모로 뉴질랜드로 하여금 현재 미시간 지침이 제안하는 내부적 보호에 대해 더 원칙에 입각한(more principled)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였다.

 

[65]  Hathaway 교수 자신에 의해 초안이 쓰여졌더라도, 우리는 미시간 지침뉴질랜드에 적용될 원칙들과 우리가 앞서 명시하려 노력한 것을 올바르게, 그러나 더 간결하고 더 세련되게 반영, 요약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시간 지침은 따라서 뉴질랜드 법을 적절히 알리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는 미시간 지침 전문이다.

 

 [66] 언급이 불필요할 수 있지만, 미시간 지침(the Michigan Guidelines)은 뉴질랜드의 난민지위결정을 다루는 특정 규정을 고려하여 읽어야 한다. 이 특정 규정은 현재, 1987년 이민법 Part VIA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ss 129G(5) 129P(1)은 난민지위 신청자에게 주장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시간 지침 단락 14의 입증책임 권고는 뉴질랜드 내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규정이 이렇긴 해도 우리가 과거에 인식했고 지금도 그러하듯이:

() 개인이 실제로 의미 있는 국내보호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특히 박해행위자가 국가일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 의심이 있으면 망명신청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안적 국내 보호라는 용어의 선호

 

[67] 버틀러 보호원칙에서의 강조와 미시간 가이드라인의 논리에 비춰볼 때, 우리는 국내 보호라는 용어가 본 항소국이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인 재정착(relocation)’보다 선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부적 보호는 조사의 핵심이 박해로부터의 보호라는 점을 강조한다. 대안적 국내 보호이라는 명칭 그 자체는 고등법원이 지적한 점, 즉 문제는 피신 또는 재정착이 아니라 보호라는 점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는 재정착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대안적 국내 보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합리성 요건이 내부적 보호 조사의 일부인지 여부

 

[68] 버틀러 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합리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난민 정의와 보호의 문제에서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면, 합리성이 제안된 내부적 보호 분석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협약에 따른 심사는 난민 신청자가 의미 있는 국내 보호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것이므로, 합리성의 요소를 유지할 개념적인 기준이 없다. 현재 우리와 미시간 지침서가 제안하는 바인, 보호 문제에 관한 엄격한 심사의 특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추정 난민이 우리가 앞서 설명한 의미의 유의미한 국내 보호를 진정으로 받을 수 있다면, 이에 더하여 과도하게 추가되는 합리성 요건의 평가가 있을 자리는 없다. 추가로 미시간 지침의 para 23 을 참고하라. 따라서 본 항소국은 합리성 평가를 폐지한다.

 

[69] 유일하게 남은 쟁점은, 합리성 요건이 난민 협약에 따른 뉴질랜드의 의무보다 우선시되는 요소로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미시간 지침의 para 24를 참고하라. 이 단락에 따르면, 전권회의 권고안 E는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본 회의는

난민 지위와 관련한 협약이 그 협약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례로써 가치가 있고, 모든 국가의 영토에 있는 가능한 많은 난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수여하는데 가이드라인이 되고, 협약의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협약이 제공하는 처우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 “

 

[70] 이 권고안이 버틀러 사건의 수소법원에 전달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합리성에 관한 독립적 평가는 없다는 법원의 명백한 성명서에 의해, 본 항소국은 권고안 E를 따른다 하더라도, 협약의 조건들 외에 그 이상을 살펴보는 것이 금지되게 된다.

 

[71] 이 결론이 의미하는 바는, 버틀러 결정에 따라 우리는 고문 희생자에 관한 예전의 판결을 재평가해야 한다. 해당 법제는 난민 이의 신청 번호135/92 Re RS (18 June 1993) 에 설명되어있다.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뉴질랜드에서 고문 희생자들은 단순히 과거의 박해와 출신국으로 압송되어야 하는 비합리성의 심각성이 인정된다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앞서 규명된 내부적 보호 원칙에 따라서 평가될 것이다. 

 

[72] 보호 심사의 성격과 강도에 관한 우리의 결론은, 그리고 합리성은 더 이상 국내 피신 조사의 요소가 아니라는 장래의 결정에 대해, 의사결정권자들이 다루어야 하는 문제들의 양식은 재설정되어야 한다.

 

 

대안적 국내 보호심사의 조직화

 

[73] 난민 지위를 결정하는데 관련된 처음 두 문제를 수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아, 이는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지된다.

1.  객관적으로 발견된 사실들에 근거했을 때 난민 청구인이 국적국으로 귀환할 경우 박해를 당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가?

2.  그러한 경우, 그 박해는 협약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가?

하지만, 대안적 국내 보호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할 세 번째와 마지막 문제는 다음과 같다.

3.  난민 신청자가 유의미한 국내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특히:

(a)  대안적 국내 보호의 장소로 제안된 곳에서, 협약으로 인해 박해의 실제 가능성이 없어졌는가?

(b) 대안적 국내 보호의 장소로 제안된 곳은 박해, 혹은 출신 지역으로 귀환을 야기할 만한 다른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실제 가능성이 없는 곳인가?  

(c) 대안적 국내 보호의 장소로 제안된 곳의 현지조건이 난민 협약에서 명시한 보호의 기준을 충족시키는가?

각각의 3개의 요건은 누적적인 바, 각각의 질문에 답이 모두 긍정적일 경우에만 대안적 국내 보호가 인정된다.

 

[74]  법률적 문제를 모두 해결한 바, 이제 신청인 사건의 사실관계로 돌아간다. 

신청인이 의미있는 내부적 보호를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대안적 국내 보호의 장소로 제안된 곳에서 실제 박해의 가능성이 제거되었는가?

 

[75]  단락 21 24에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 신청인에 대한 경찰의 관심은 지역적, 즉 그의 마을에 국한되어 있다. 관할 경찰의 관심이

변하기는 하지만, 신청인이 그의 마을을 벗어난다면, 그에 해당하는 펀자브 전역 혹은 국가 전역에 미치는 충분한 수준의 조사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장래의 잠재적인 박해가능성 역시 그의 마을과 그 주변으로 국한된다. 펀자브의 다른 곳 혹은 인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안적 국내 보호 평가의 첫 번째 쟁점에 대한 명백한 답변이 나온 것이다. 

 

 

 

 

대안적 국내 보호 장소로서 제안된 장소에, 다른 심각한 위험이 없는가?

 

[76] 연구위원단, 문서, 정보, 연구부, 이민, 난민위원회, Ottawa, Canada India: Sikhs Outside the Punjab (December 1992)의 보고서에 언급되었듯이, 공통적으로 인용되는 대부분의 평가에 따르면, 4백만명의 인도의 Sikhs(시크교도)들은 펀자브 외곽에서 산다. 펀자브는 9백만 시크교도들이 밀집해있는 중심이다. 다양한 규모의 시크교도 공동체는 인도의 대부분의 도시, 사실상 모든 주에 존재한다. 오늘날, 펀자브 외곽의 시크교도들은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하고, 일반적으로 부유하다. 그들은 특정 직업군에 집중적으로 종사하는 특징이 있다: 사업, 운수업 (택시, 버스 운전, 자동차 부품 거래), 교직 (, 의학), 과 군대가 그 예이다. 그들은 중요한 거래를 관리하고, 중앙과 지역 행정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77] 펀자브 외곽의 시크교도들은 1984~1997년의 폭동기간 중 인도 전역에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았으나,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정보 요청에 대한 캐나다의 IRB 답변, "인도 India: 펀자브와 펀자브 외곽의 시크교도에 관한 인권과 일반적인 상황에 관한 Dr Jasdev Singh Rai의 정보 (IND28217.EX; 10 November 1997)를 참고하라.

 “Rai 는 현재 인도에서 시크교들에 관해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상황은 1984년 전과 유사하다. Rai에 따르면, 시크교들은 대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부러움을 사고 있고, 시크교도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1984년부터 불과 2년 정도만이 시크교도들이 인도에서 의심을 받은 기간이다. Rai에 따르면, 더 이상 그렇지 않고, 특히나 시크교도 개개인이 국가의 정책을 문제시 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

동일하게, "India: Current Situation of Sikhs in Calcutta, Including their Number, any Difficulties Experienced at the Hands of the Local Authorities and any Violent Incidents Attributed to Sikhs (IMD30119.E; 2 October 1998)를 참고하라.

 

[78]  이러한 증거에 비추어, 우리는 펀자브 외의 지역에서 또는 시크교 공동체가 있는 (또한 Sikhs Outside Punjab  인도에서 언급된 대규모의 공동체가 있는 곳) (December 1992)) 인도의 다른 지역에서 신청인이 거주한다면, 그가 다른 형태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원래 박해가 발생한 곳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안적 국내 보호 평가에 대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대답이 도출된다.

 

 

대안적 국내 보호의 장소로 제안된 곳의 현지 조건들이 난민 협약에서 명시한 보호 기준을 충족시키는가?

 

[79]  앞선 소제목 하에서 논의된 증거에 비추어, 인도 국적의 신청인은 펀자브 외곽의 수많은 시크교 공동체들을 일반적으로 번창하게 한 시민적, 정치적, 사회 경제적인 기본 권리를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최소한이라 하더라도, 난민 협약에서 규정한 효과적인 보호의 최소한의 기준에 따른 보호를 누릴 것이다. 따라서 대안적 국내 보호 평가의 3, 4번째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도 도출된다.

 

[80] 따라서 신청인이 유의미한 국내 보호를 진정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의 대안적 국내 보호가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신청인은 협약상의 사유로 인 충분히 근거 있는 박해에 대한 공포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 뿐만이 아니라,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협약상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CONCLUSION 결론

 

[81] 신청인은 난민협약 1A(2)조의 의미에 해당하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난민 지위 부여를 거절한다. 본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



[1] 뉴질랜드 난민지위항소국 (Refugee Status Appeals Authority)의 재결. 법원이 아닌 우리나라의 난민 이의 신청의 재결청에 해당되므로, appellant를 이의 신청인 내지 신청인으로, this Authority는 본 항소국 내지는 본국으로 번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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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난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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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난민 신청자들이 "박해의 공포를 피해 본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재정착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난민 인정을 불허받습니다. 물론 본국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대부분의 난민 신청 사유는 국지적인 것이 아닌 전국적 범위의 위협이라는 사실 또한 반드시 인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난민협약, 난민의정서상에 근거가 없는 "대안적 국내 보호"를 관습적으로 적용하여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안적 국내 보호에 대한 미시간 지침>은 "대안적 국내 보호"가 진정 난민을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 "대안적 국내 보호"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Michigan Guidelines on the Internal Protection of Refugees 원본.pd

대안적국내보호에 대한 미시간 지침.docx

 

 

번역 : 이경아, 변승현, 조미라

감수 : 김지혜

 

 

 

대안적 국내 보호에 대한 미시간 지침

 

 

 

전세계의 많은 관할권내에서, “대안적 국내 피신”(“internal flight”) 또는 대안적 국내 재정착”(“internal relocation”) 규정은 출신국의 모든 지역이 아닌 일부 지역에서 난민협약상 난민사유에 해당되는 박해의 위협이 있는 자에게 난민 지위를 불허하는데 갈수록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난민법과 정책에서도 그렇듯이 국가별 관행의 차이로 인해 보편적인 난민보호의 실현가능성은 어려워 보인다. 지침은 국제난민법이 대안적 국내 보호”(“internal protection alternative”) 저자는 더욱 정확하게 설명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자 한다. 지침서는 관련 규범과 국가 관행에 대한 공동 연구의 산물이며, 1999 4 1 국제난민법의 도전과제에 대한 학회(First Colloquium on Challenges in International Refugee Law) 에서 논의되고 재정립되었다. 

 

 

 

 

분석 프레임워크

 

1. 1951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1(A)(2)조에 명시된 난민정의의 핵심은 본국에서의 박해 위협 때문에 당사국에서 보호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 자를 규명하는 것이다.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없는 자이거나, 혹은 출신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일 경우에만 당사국은 대리 보호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2. 따라서 비호신청자에게 박해의 위협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가 제공 가능한 선에서는 협약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된다.

 

3. 기존에는 박해의 위협과 그에 상응하는 보호 제공의 가능성은 단순히 비호신청자의 출신국과 연관해서 평가되었다. 출신국의 일부 지역에서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비호신청자의 국가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는 것이 암묵적인 전제였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선진난민수용국들은 출신국 내의 지역별 위험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소위 대안적 국내 피신또는 대안적 국내 재정착규정하에 출신국 내의 다른 곳에서 보호를 찾았어야 하거나 찾을 있었을 것이라는 근거로 국가들은 점차 지역에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된 자에게 협약난민으로 받아주기를 거부하고 있다. 

 

4. 일부의 경우, 비호신청자의 출신국 내에서 박해 위협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가 제공될 있다. 신중한 조사 결과, 특정 비호신청자는 대안적 국내 보호 있다고 판단되면, 협약난민의 지위를 불허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5. 대안적 국내 보호 존재여부에 대한 합법적인 조사는 비호신청자가 출신국에서 출국을 피할 있었는지(“대안적 국내 피신”) 단순히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현재 비호신청자의 출신국 내의 다른 지역에서 박해의 위협을 피할 있는지(“대안적 국내 재정착”)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대안적 국내 보호분석은 비호신청자가 현재 본국의 일부 지역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있기 때문에 본국에서의 박해 위협으로부터 국제적 보호를 필요하지 않는 비호신청자를 파악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국내 보호 조사는 난민 협약의 요건에 전적으로 부합하며 실행될 있다.

 

6. 다음은 비호신청자가 대안적 국내 보호 받을 있다는 전제하에, 잠정적의 비호국에서 난민 보호 부여를 합법적으로 거부할 있는 상황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난민 협약의 요건에 기반한 분석이며, 기본적으로 주요 선진난민수용국들의 법률에 의거하였다. 국가의 영토에서 비호신청자를 추방하는 것에 관해 다른 국제법적 의무나 특정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생길 있는 추가적인 제한은 다루지 않는다. 특히,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정양상을 규율하는 아프리카통일기구 협약 당사국은 협약난민 뿐만 아니라, “…출신국 혹은 국적국의 일부 또는 전체에서 외부침략, 점령, 외국의 지배 또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건…(필자의 강조)”으로 인해 위협에 처한 자들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7. 일반적으로는 당사국은 대안적 국내 보호 받을 있는 비호신청자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난민지위는 비호신청자의 국적국 또는 상주국의 정황과 관련하여 심사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인 국내 보호를 받을 있는 자는 협약상의 난민 지위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당사국은 출신국의 일부 지역에서만 박해의 공포를 느끼는 자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할 권한이 있다.  

 

 

 

대안적국내보호 분석의 일반적 성질 요건

 

8. 난민신청자가 본국을 떠났을 당시의 상황을 순전히 소급 평가한 것에 기반하여 난민지위 인정을 거절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국제법 조항은 없다. 난민협약에서 난민 보호의 의무는 미래위험평가를 명시적으로 전제한다. , 출신국에서 떠났을 당시 상황에 관계 없이, 오직 출신국에서 현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 개인은 협약난민이다. 국내보호분석은 단지 출신국 내에서 현재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한지 파악하는데 관련될 조사에 적용 된다.

 

9. 전향적 국내보호분석은 난민신청자가 이미 출신국을 떠난 시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출신국 내에서 현재 실질적인 보호의 가능성은 대안적 국내 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 국내지역으로 난민신청자가 돌아갈 있을 경우에만 존재한다. 잠정적 비호국이 실제로 안전하고 현실적으로 난민신청자를 국내피신처에 되돌려 보낼 있지 않는 국내보호라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거부하면 된다.

 

10. 법적으로 연관이 있는 국내보호는 보통 출신국 국가정부가 직접 혹은 지역이나 지방정부의 법적 대리를 통해서 제공해야 한다. 국가간 조약을 통해 대리국가보호를 마련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실패한 국가보호에 대응한다는 난민협약의 기본 책무를 지키기 위해, 국내보호를 근거로 비국가 실체의 통제를 받는 지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단지 실체가 아래 15-22 조항에 명시된 대로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할 능력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고려되어야